'60억 코인 논란' 김남국 "내돈내투… 고점에 팔지도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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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0억 가상화폐 보유 논란과 관련해 "변호사 일을 하고 있을 때, 내 돈으로 '내돈내투'(내 돈으로 내가 투자)한 것"이라며 거듭 반박했다.
김 의원은 9일 오전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전세 만기가 도래해 전세자금을 가지고 있던 6억으로 투자해서 LG디스플레이(주식)를 산 것"이라며 이후 2021년 1월 주식 전량을 매도한 9억 8574만 원을 가상화폐 투자금으로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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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0억 가상화폐 보유 논란과 관련해 "변호사 일을 하고 있을 때, 내 돈으로 '내돈내투'(내 돈으로 내가 투자)한 것"이라며 거듭 반박했다.
김 의원은 9일 오전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전세 만기가 도래해 전세자금을 가지고 있던 6억으로 투자해서 LG디스플레이(주식)를 산 것"이라며 이후 2021년 1월 주식 전량을 매도한 9억 8574만 원을 가상화폐 투자금으로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제가 변호사 일을 하고 있었을 때였기 때문에 직업으로서 제 돈으로 '내돈내투'(내 돈으로 내가 투자) 한 것"이라며 위믹스 코인을 매수한 것은 "대형 회사인 위메이드가 발행한 코인이었기 때문에 신뢰도가 높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고점은 사실은 3만 원"이라면서 "이미 한참 폭락하고 있었던 시점에 매도했다"고 부연했다.
또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팔았다고 한다면 고점에서 팔았어야 된다"면서 "그 업계의 말단에 있는 사람하고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투자 과정에서 본인 명의가 아닌 다른 명의 계좌를 사용하거나 돈을 빌린 적이 있냐는 질문에는 "전혀 없다"고 했다.
김 의원은 "금융정보분석원(FIU)에서 수사 의뢰를 했던 시점이 지난해 초라고 들었다"면서 "아직까지 이걸 들고 있다가 갑자기 특정 언론사를 통해서 흘렸다고 하는 것은 약간 정치 수사 아니냐"고 하기도 했다.
최근 불거지고 있는 '이해충돌' 논란에 대해선 "집 가진 국회의원은 부동산 관련 법을 발의 못하고 차 가진 사람은 자동차와 관련된 법을 발의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 경우에는 이해 충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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