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페이 도입됐지만 애플통장·캐시는 당장 국내 진출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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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페이가 국내에 상륙했지만 애플통장, 애플캐시 등 다른 애플의 금융서비스는 단기적으로 국내 도입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됐다.
애플 금융서비스가 국내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법적 문제가 해결돼야 하고, 애플을 비롯한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국내 금융업 진출이 본격화될 경우 빅테크에 대한 규제 강화 요구가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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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법·제도적 문제 선결돼야
애플페이가 국내에 상륙했지만 애플통장, 애플캐시 등 다른 애플의 금융서비스는 단기적으로 국내 도입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됐다. 애플 금융서비스가 국내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법적 문제가 해결돼야 하고, 애플을 비롯한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국내 금융업 진출이 본격화될 경우 빅테크에 대한 규제 강화 요구가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한은은 8일 ‘애플사(社)의 금융업 진출 현황 및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애플 금융서비스가 단기적으로는 국내 시장 진출이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우선 애플페이의 경우 전 세계에서 서비스되고 있지만 애플통장, 애플캐시, 애플카드, 애플페이 레이터는 미국 내에서 한정적으로 서비스 중이며 다른 국가로의 진출계획은 확인되지 않았다.
또 애플이 애플페이 외 다른 금융서비스로 국내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각 서비스별로 국내 법·제도적 문제가 선결돼야 하는 상황이다.
애플통장은 국내에도 유사한 서비스인 ‘네이버페이 머니 하나통장’이 있는데, 이 통장은 지난해 9월 금융혁신지원특별법에 따라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돼 금융상품 판매대리중개업자 등록 없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애플통장도 국내 서비스를 위해서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절차가 필요하고, 이 경우 통장계좌 발급수 제한, 단기 지정기간 등의 제약 하에서만 영업활동이 가능하다.
애플페이 레이터도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유사한 국내 서비스인 ‘네이버페이 후불결제’ 등은 금융위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업 허가 없이 후불결제 서비스를 제공 중이기 때문이다.
애플캐시는 선불충전금을 통한 재화·용역 구매 등 간편결제 서비스 구조를 갖고 있어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업자 등록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애플카드는 국내에 이미 다양한 상업자표시신용카드(PLCC)가 보급돼 있고, 신용카드와 결합된 애플페이 서비스도 출시된 만큼 국내 카드발급사와 제휴하면 국내 진출이 가능할 것으로 분석했다.
한은은 “애플 등 글로벌 빅테크의 국내 금융업 진출이 본격화될 경우 금융안정 위험, 독과점 심화, 금융소비자 보호 약화 등 빅테크 관련 문제점이 부각되면서 사회적으로 규제강화 요구가 증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아울러 빅테크에 비해 규제상 역차별을 주장하고 있는 은행권에서 자회사를 통해 금융영업 형태를 다변화하기 위해 금산분리 규제 완화 요구를 쟁점화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한은은 “빅테크가 지급결제제도와 금융안정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중앙은행의 공동검사권 확보. ‘시스템적 중요성이 큰 빅테크 지급서비스’에 대한 감시 체계 마련 노력을 지속하고, 국제기구 및 주요국 동향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현경 기자
pin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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