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4-에이치오-디피티’ 등 임시마약류 지정예고

강민성 2023. 5. 9.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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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4-에이치오-디피티'와 '에토니타제피네', '플루브로티졸람', 'BZO-4en-POXIZID', '쿠밀-시비메가클론' 5종을 임시마약류로 지정 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BZO-4en-POXIZID는 임시마약류로 지정된 합성대마 계열인 'MDA-19'와 유사한 구조다.

임시마약류로 지정한 물질은 지정 예고일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관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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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안전처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는 '4-에이치오-디피티'와 '에토니타제피네', '플루브로티졸람', 'BZO-4en-POXIZID', '쿠밀-시비메가클론' 5종을 임시마약류로 지정 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에토니타제피네는 마약인 '에토니타젠'과 유사한 구조로, 모르핀보다 강한 진통 작용을 하는 물질로 알려졌다. 4-에이치오-디피티와 플루브로티졸람은 각 향정신성의약품인 '사일로신'(Psilocyn), '에티졸람'(Etizolam)과 구조가 유사해 신체적·정신적 위해 가능성이 있는 물질이다.

BZO-4en-POXIZID는 임시마약류로 지정된 합성대마 계열인 'MDA-19'와 유사한 구조다. 쿠밀-시비메가클론은 합성대마 계열로 환각 효과, 의존성 등 신체적·정신적 위해 가능성이 있는 물질이다.

임시마약류 지정제도는 현행 마약류가 아닌 물질 중 마약류 대용으로 오남용되고 국민 보건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물질을 3년 범위에서 임시마약류로 지정하는 제도다.

임시마약류로 지정한 물질은 지정 예고일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관리된다. 해당 물질은 소지·소유·사용·관리·수출입·제조·매매·매매알선·수수 등이 전면 금지되고 압류될 수 있다.

임시마약류로 지정 공고된 이후부터는 1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제조·매매·매매알선·수수하는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게 된다. 2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제조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매매·매매알선·수수하는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강민성기자 km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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