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 믿을 미래수익지표에 보험사 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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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의 기업 가치를 평가할 새로운 지표로 기대를 받았던 'CSM(계약서비스마진)'을 둘러싼 논란이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으면서 배경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다.
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올해 새 국제회계기준(IFRS17)이 도입되면서 재무제표 등을 통해 미래 수익성 지표인 CSM이 공개되기 시작하자, "CSM의 비교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주장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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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RS17 소급적용기간도 영향 미쳐
보험사의 기업 가치를 평가할 새로운 지표로 기대를 받았던 ‘CSM(계약서비스마진)’을 둘러싼 논란이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으면서 배경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다.
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올해 새 국제회계기준(IFRS17)이 도입되면서 재무제표 등을 통해 미래 수익성 지표인 CSM이 공개되기 시작하자, “CSM의 비교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주장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주요 손해보험사의 CSM 규모가 생명보험사를 앞선 것으로 나타나면서다. 올해 1분기 기준 CSM을 공개한 금융지주 계열 보험사들만 보더라도, KB손해보험(8조1900억원)이 신한라이프(6조7000억원)보다 많았다. 이달 중순 발표되는 보험사들의 1분기 실적에서도 이런 현상이 반복될 것으로 전망된다.
CSM은 향후 보험계약에서 미래에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미실현 이익의 현재가치를 보여주는 개념이다. CSM은 우선 보험부채로 계상한 뒤 보험기간에 걸쳐 일정비율로 상각하면서 보험영업이익으로 인식하는 방식을 쓴다.
가정에 기반한 발생주의를 원칙으로 삼는 IFRS17 하에서 CSM의 규모를 결정하는 것은 결국 보험사가 자체적으로 세운 가정이다. 사망률, 위험률, 손해율 등 계리적 가정의 소수점 단위에 따라 CSM 규모도 달라질 수 있다.
즉, 보험사가 CSM 규모를 높게 산출하기 위해 유리한 가정을 활용할 수 있다는 얘기다. 물론 예실차(예상과 실제의 차이)가 크게 벌어지는 보험사는 회계정책의 신뢰성이 흔들릴 수 있는 만큼 과도하게 유리한 가정을 사용하는 상황은 소수에 그치겠지만, 가능성을 아예 배제할 수는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각 보험사가 선택할 수 있는 IFRS17 소급적용기간도 CSM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회계제도 변경에 따른 보험사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존 보유계약에 대한 IFRS17 적용시 소급기간을 회사 상황에 따라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소급기간이 길어질수록 CSM과 자본 부담이 함께 늘어나는데, 현재 시장이 자본확충에 불리한 환경이라 판단한 회사들은 CSM 산출에 불리하더라도 소급 적용을 최소화했다. 생보업계 1위인 삼성생명이 1년 수정소급법을 적용했으며, 교보생명은 2년, 한화생명·신한라이프는 3년 소급을 채택했다.
국내외 불확실성을 감안해 최대한 보수적으로 CSM을 산정했던 보험사들은 자칫 시장에 수익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비춰질까봐 속앓이를 하고 있다. 특히 상장 보험사들은 일률적 기준에 의해 CSM 규모가 산출될 것이라는 오해 때문에 투자심리가 위축될 가능성에 전전긍긍하고 있다. CSM이 높게 산출된 보험사들 중에선 추후 결괏값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우려하는 곳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금감원이 각 보험사별 CSM 산출 과정을 들여다보며 계리적 가정의 적절성 등을 점검하겠다고 나선 것도 이런 상황에 대한 문제제기가 계속됐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일부 보험사들이 유리한 가정을 사용해 CSM 수치 높이기에만 집중하고 그 혜택을 받는다면, 전 세계적인 불확실성을 고려해 보수적 가정치를 사용한 회사들만 억울할 수 있다”며 “현 단계에서 CSM이 보험사 가치를 평가하기에 적절한 지표인지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강승연 기자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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