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의도적 농약 오염 재심사 의무화된다…친환경농어업법 개정안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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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농업인들이 안정적으로 친환경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바람에 의한 비산 등 비의도적 농약 오염에 대한 재심사가 의무화된다.
이번 개정으로 농가가 바람에 의한 비산 등 비의도적 농약 오염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거나 인증기관이 심사에 대한 오류를 인정할 경우 재심사가 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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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농약원료가공식품도 유기가공식품처럼 일반원료 5% 이내 허용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앞으로 농업인들이 안정적으로 친환경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바람에 의한 비산 등 비의도적 농약 오염에 대한 재심사가 의무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10일 이같은 내용의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 시행규칙'을 개정·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은 드론 등을 사용한 항공방제가 증가한 만큼 인근 일반 농지에서 살포된 농약이 바람에 의해 친환경 농지로 유입되는 등 비의도적 오염으로 인한 인증취소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전에도 농가가 인증심사 결과에 대해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었으나, 구체적 요건이 없어 인증기관의 재량으로 재심사 여부를 결정하고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농가가 바람에 의한 비산 등 비의도적 농약 오염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거나 인증기관이 심사에 대한 오류를 인정할 경우 재심사가 가능해졌다.
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심사에 대한 오류를 확인한 경우에는 반드시 농가의 재심사 요구를 인증기관이 수용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친환경 농축산물을 가공식품의 원재료로 사용하는 취급자의 행정처분 기준도 정했다.
개정안에 따라 무농약원료가공식품은 유기가공식품처럼 일반원료를 5% 범위 내에서 사용이 가능하도록 조정이 이뤄졌다.
아울러 취급자의 과실이 없는데도 인증품에서 합성 농약 성분이 검출되거나 동물용의약품 성분이 허용기준의 10분의 1을 초과해 3회 이상 검출된 경우 인증을 취소하던 것을 시정조치하도록 변경됐다.
다만 취급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경우 1차에 인증취소 처분을 하는 현행 체계는 그대로 유지된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식품혁신정책관은 "이번 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농업인들이 안정적으로 친환경농업을 지속하고, 친환경 농축산물을 원료로 사용하는 가공식품 산업도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phlox@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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