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O '코로나19 비상사태' 해제...국내 방역 체계에 미치는 영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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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일 세계보건기구(WHO)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내려졌던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Public health emergency of international concern, PHEIC) 해제를 발표했다.
비상사태 해제 선언이 코로나19 종식 뜻하는 것은 아냐이날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Tedros Adhanom Ghebreyesus) WHO 사무총장은 "국제보건규약(International health regulations, IHR) 긴급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코로나19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해제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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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일 세계보건기구(WHO)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내려졌던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Public health emergency of international concern, PHEIC) 해제를 발표했다. 지난 2020년 1월 코로나19를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로 선언한지 3년 4개월 만이다.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는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감염병과 관련해 WHO에서 내리는 최고 수준의 공중 보건 경계 선언이다.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가 선언되면, WHO는 회원국에 해당 질병에 대한 정보와 감염 환자 격리를 요구할 수 있다. 지금까지 총 7번의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가 선언되었으며, 가장 최근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로 선포된 질환은 M두창(Mpox)다.
비상사태 해제 선언이 코로나19 종식 뜻하는 것은 아냐
이날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Tedros Adhanom Ghebreyesus) WHO 사무총장은 "국제보건규약(International health regulations, IHR) 긴급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코로나19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해제한다"라고 말했다. 테워드로스 사무총장은 코로나19 대유행 내내 긴급위원회의 의견을 적극 수용해온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국제보건건규약 긴급위원회는 매년 분기마다 소집되어, 회의의 안건이 되는 질환이 여전히 '심각하고 갑작스러우며 비정상적이고 예측불가한 상태'인지 검토 후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 선언·유지·해제 여부를 판단한다. 마지막으로 열린 코로나19 관련 회의는 올해 1월에 열렸으며, 당시 긴급위원회는 코로나19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 해제가 아직은 시기 상조라고 여기고 관련 결정을 다음 회의까지 연기했다.
그리고, 5월 4일에 열린 이번 회의에서 긴급위원회는 코로나19는 여전히 위험하지만, 변이 심각성이 낮고 전 세계적으로 확진자가 감소하고 있으며, 코로나19 바이러스 유행이 앞으로 계속되더라도 예상치 못한 위험을 유발할 가능성이 적고 각국의 코로나19 관련 의료·방역 체계가 충분하다는 점을 근거로 코로나19의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 유지가 불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테워드로스 사무총장은 "이번 결정이 코로나19의 종식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하며,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다시 비상사태를 선언할 수 있다"라고 경고했다. 덧붙여, "비상사태가 해제되었지만, 아직 코로나19는 위험한 존재이기에 각국 정부는 여전히 코로나19 관련 경계 태세를 유지하고 국민들에게 코로나19의 위험성을 계속 알려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WHO는 회원국에 코로나19 대응 체계를 유지하고 코로나19 백신을 인플루엔자처럼 접종 프로그램에 추가하며 해외여행 관련 규제를 해제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임시 권고안을 제시했다. 권고안은 오는 21일 열리는 WHO 세계보건총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엇갈리는 전문가들의 의견...국내 상황은?
세계 방역 전문가들은 WHO의 이번 결정에 상반된 의견을 내놓았다. 미국 조지타운 대학교(Georgetown University) 로런스 O. 고스틴(Lawrence O. Gostin) 공중보건법 교수는 "현재 세계는 코로나19 대유행의 충격에서 벗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번 WHO의 결정은 매우 현명한 처사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미국 위스콘신 대학교 매디슨(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데이비드 오코넬(David o'connell) 바이러스학 교수는 "WHO의 이번 결정이 각국 코로나19 관리 정책과 관련 기관의 코로나19 관련 데이터 수집 능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라고 우려하며, "데이터 수집 체계 약화는 훗날 발생할 수 있는 다음 감염병 사태에 대한 대응역량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우려를 표시했다.
한편, WHO의 공식적인 코로나19 비상사태 해제는 국내 코로나19 대응 체계에도 영향을 줄 예정이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지난 6일 "이번 WHO의 결정과 국내외 코로나19 유행 현황, 국내 방역·의료대응 역량, 해외 정책 동향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한 후 전문가 자문과 위기평가회의를 거쳐 국내 코로나19 위기단계를 하향 조정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현재 국내 코로나19 위기단계는 4단계 중 가장 높은 '심각'이다. 만약, 위기단계가 하향 조정될 경우 7일인 확진자 격리 의무 기간이 5일로 줄어들고 마스크 착용 의무도 '전면 권고'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성진규 하이닥 건강의학기자 hidoceditor@mcircle.bi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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