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급발진 의심 사고, 운전자 입증이 형평에 맞는지 논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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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자동차 급발진 의심 사고와 관련해 "자동차 하자에 의한 급발진이라는 것을 운전자가 입증해야만 하는 것이 과연 형평에 부합한 것인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지난 8일 유튜브 한문철TV에 출연한 뒤 페이스북을 통해 "여러 개의 급발진 의심 블랙박스 영상을 보니, 운전자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기에는 석연치 않은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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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자동차 급발진 의심 사고와 관련해 "자동차 하자에 의한 급발진이라는 것을 운전자가 입증해야만 하는 것이 과연 형평에 부합한 것인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지난 8일 유튜브 한문철TV에 출연한 뒤 페이스북을 통해 "여러 개의 급발진 의심 블랙박스 영상을 보니, 운전자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기에는 석연치 않은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논의되고 있는 만큼, 전향적으로 최상의 방안을 찾아보겠다"며 "특히 자율주행차 시대를 앞둔 만큼, 이러한 논의는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한문철TV에 출연해서도 "데이터만 보면 가속페달이 눌린 상태라는 것은 나오지만, 발로 밟았다는 것까지는 직접 연결되지 않는다"며 "기계적 결함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람이 셀을 밟고 브레이크를 밟았다고 착각할 수 있다. 여기도 100%는 아니다"라며 "그러나 동작과 전기 신호, 기계적 동작으로 가는 것,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0.0001% 확률 통계상 오작동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에 대한 정보는 기업이 가지고 있다"며 "입증 책임을 완전히 넘기는 것은 아니지만 회사가 배타적으로 지배하는 영역의 문제는, 그것에 대한 입증이나 자료 제공 책임까지 논의하는 제3의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원 장관은 "정부에서 해야할 일에 대해서는, 국회에서도 법 개정이 돼야겠지만 정부도 진전된 입장에서 고민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seungh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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