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억 코인 논란' 김남국 의원 고발당해…금융실명법 위반 등 혐의

조현기 기자 2023. 5. 9.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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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억 가상화폐 보유' 논란을 빚고 있는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했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9일 금융실명법위반, 명예훼손, 사기 등 혐의로 김 의원을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김 의원이 보유했던 위믹스는 지난해 2월 말에서 3월 초 전량 인출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날 김 의원의 해명에는 논란 대상인 위믹스 보유 여부나 전체 수익 규모 등은 포함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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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위 "김남국 의원, 범죄 사실 인지 못해" 강도 높게 비판
金 "전세자금 6억원 투자금 마련…위믹스 코인 폭락 때 매도"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조현기 기자 = '60억 가상화폐 보유' 논란을 빚고 있는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했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9일 금융실명법위반, 명예훼손, 사기 등 혐의로 김 의원을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서민위는 "인출한 가상화폐도 현금화하지 않고 다른 곳으로 이체해 투자했다고 해명했으나 금융실명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국민을 기망하며 범죄사실마저 인지 못한 잘못한 뻔뻔함에 개탄하고 경악을 금할 수 없다"며 강도높게 비판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김 의원은 지난해 1~2월 암호화폐의 일종인 '위믹스' 코인을 80만여 개 보유했다. 위믹스는 '미르의 전설' 등을 개발한 중견 게임 회사 위메이드가 만든 코인이다

김 의원이 보유했던 위믹스는 지난해 2월 말에서 3월 초 전량 인출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대선(3월9일)과 암호화폐 거래 실명제 시행(3월25일)을 앞둔 시점이라 논란이 거세졌다.

또 김 의원이 지난 2021년 7월 가상자산의 소득세 부과를 일부 유예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공동발의자(10명)에 이름을 올린 것을 두고도 이해충돌 논란도 일고 있다.

김 의원은 지난 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을 통해 "매매 역시 무슨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다거나 일체 문제가 될 만한 행동은 전혀 없었다"고 일축했다.

하지만 논란이 계속 확산되자 김 의원은 8일 오후 입장문을 통해 암호화폐 투자 자금 금액 및 출처, 거래소 입금 내역, 현재 자산 총액 등을 공개하며 자신에게 제기된 의혹에 대한 정면 반박했다. 다만 이날 김 의원의 해명에는 논란 대상인 위믹스 보유 여부나 전체 수익 규모 등은 포함되지 않았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전세자금 6억원의 만기가 도래해 안산으로 이사 후 월세로 살면서 (6억원으로) LG디스플레이 주식을 샀고, (2021년 1월13일 주식을 전량 매도해 발생한 수익 3억원을 더한) 9억원을 가상화폐 초기 투자금으로 활용했다"며 투자금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마이너스 통장이 하나 있었지만 그것도 제 명의고 빌린 돈은 하나도 없었다"면서 "사실 위믹스 고점은 3만원이었는데, 저는 이미 한참 폭락하던 시점에 매도했다"고 투자 과정과 매도 시점 의혹에 대해 재차 반박했다.

가상화폐를 보유하던 시점에 가상자산에 대한 소득세 부과를 유예하는 내용의 법안을 공동 발의한 건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는 "같은 논리를 적용하면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하는 다주택자 의원들이 다주택자의 세금을 깎아주는 종부세를 폐지하거나 세율을 낮추는 법안을 발의하면 이해충돌"이라고 주장했다.

choh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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