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유학생 "비자 왜 협조 안 해"…교수에 부재중 전화 12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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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2단독 강민수 판사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인 A(29)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오늘(9일) 밝혔습니다.
제주지역 한 대학교의 유학생인 A 씨는 2021년 12월 16일부터 지난해 5월 22일까지 비자 연장에 협조해주지 않은 담당 교수 B 씨에게 불만을 품고 피해자 연구실로 수백 차례 전화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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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연장에 협조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백 통 넘게 전화하며 담당 교수를 괴롭힌 중국인 유학생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법 형사2단독 강민수 판사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인 A(29)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오늘(9일) 밝혔습니다.
제주지역 한 대학교의 유학생인 A 씨는 2021년 12월 16일부터 지난해 5월 22일까지 비자 연장에 협조해주지 않은 담당 교수 B 씨에게 불만을 품고 피해자 연구실로 수백 차례 전화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기간 피해자가 받지 않아 연구실 전화기 내 표시된 부재중 표시만 123회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 씨는 또 2021년 12월 13일부터 지난해 5월 2일까지 '내 등록금 다 빼먹냐', '인권센터를 아느냐', '너는 도저히 안되겠다' 등의 내용이 담긴 이메일을 피해자에게 16차례 발송하기도 했습니다.
담당 교수 B 씨는 A 씨가 학업과 논문에는 관심이 없고, 비자 연장에만 목적이 있는 것으로 판단해 비자 연장에 협조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유영규 기자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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