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신산업 진출 사업전환 수월해진다…범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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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신산업 분야 진출시 기존 업종 내 서비스 및 제공방식 전환도 중소기업 사업전환으로 인정받게 된다.
사업전환정책심의회를 만들고 사업 전환 선도기업을 육성하는 등 혁신 기업 정책 지원도 구체화될 예정이다.
특히 미래차, 저탄소 등 변화가 빠른 산업 분야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공동 방향을 설정하고 함께 전환할 수 있도록 해 기업의 사업 전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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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전환 인정범위 확대하고 공동사업전환 제도 신설에 초점
(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앞으로 신산업 분야 진출시 기존 업종 내 서비스 및 제공방식 전환도 중소기업 사업전환으로 인정받게 된다. 사업전환정책심의회를 만들고 사업 전환 선도기업을 육성하는 등 혁신 기업 정책 지원도 구체화될 예정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사업전환을 지원하는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9일 밝혔다.
사업전환법은 중소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새로운 사업영역의 개척을 촉진하는 사업전환 지원제도의 근거 법률이다.
기존 사업전환은 현행법상 산업분류코드 기준에 따른 업종 추가 및 전환만 제한적으로 인정됐다. 하지만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기존 업종 내 △제품 △서비스 △제공방식의 전환도 신사업 진출 시 사업 전환으로 폭넓게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공급망 내 대기업과 중소기업, 중소기업 간 사업전환 계획을 일괄 승인해 지원하는 공동사업전환 제도도 신규 도입된다. 이를 통해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이업종 기업 간 융복합 등 다양한 형태의 사업전환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특히 미래차, 저탄소 등 변화가 빠른 산업 분야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공동 방향을 설정하고 함께 전환할 수 있도록 해 기업의 사업 전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사업전환정책심의회도 신설된다. 사업전환시 필요한 금융, 연구 분야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목적으로 관계 부처 및 민간 전문가로 구성될 예정이다.
사업 전환 선도기업 육성 근거도 이번 법 개정을 통해 마련됐다. 신사업 전환 성공모델과 전환 방향을 제시해 혁신 유망기업을 선별하기 위한 목적이다.
중기부는 이번 사업전환법 개정안 시행 전에 업계 및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 후 공동사업전환 운영방식 구체화 등 하위법령을 정비할 예정이다.
이영 장관은 "디지털화·탄소중립 등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글로벌 경제 환경 속 중소기업 경쟁력을 높이려면 선제적 사업전환이 필요하다"며 "이번 사업전환법 개정으로 중소기업의 미래 신사업 진출이 활발히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kimye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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