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 충전 어디서 해?"...수소 관리 문턱 크게 낮춘다

이유범 2023. 5. 9.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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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수소자동차 외 수소모빌리티도 수소차충전소에서 충전할 수 있게 되고, LPG충전소 내 발전용 연료전지 설치·운영이 허용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청정수소 중심의 수소산업 육성을 위해,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수소 안전관리 로드맵 2.0'을 9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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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제공]

[파이낸셜뉴스] 앞으로 수소자동차 외 수소모빌리티도 수소차충전소에서 충전할 수 있게 되고, LPG충전소 내 발전용 연료전지 설치·운영이 허용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청정수소 중심의 수소산업 육성을 위해,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수소 안전관리 로드맵 2.0'을 9일 발표했다.

안전기준 마련 및 규제 혁신

우선 수소모빌리티 활성화를 위해 지게차·트램·열차·선박 등 다양한 수소모빌리티의 수소충전소 충전을 허용하고, 수소모빌리티에 장착되는 연료전지의 안전기준을 만든다.

자동차 외 수소모빌리티도 수소차충전소에서 충전할 수 있도록 실증을 통해 안전성을 검증하고, 수소충전 국제규격에 따른 안전조치 준수 등 안전기준을 개발하고 적용한다.

아울러 석탄-암모니아 혼소발전, 액화천연가스(LNG)-수소 혼소발전을 위해 발전용 대용량 암모니아 또는 수소 배관 안전기준 등 인수·저장·유통 인프라 관련 안전기준을 개발한다. 수전해 및 암모니아 분해 등 다양한 청정수소 생산설비에 대한 안전기준도 마련한다.

현재 임시 안전기준인 액화수소 안전기준을 제도화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안전요건을 준수하면 누구나 액화수소를 생산·사용할 수 있게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혁신도 추진한다. 개발단계 수소 제품은 별도의 신속 검사체계를 적용하고, 자율 안전관리 우수사업자는 일정기간 정기검사를 면제하는 등 안전관리 제도를 개선한다.

또한, 수소버스·상용차·지게차·실내물류운반기계 등 다양한 수소모빌리티 활성화를 위해 셀프충전, 도심형 충전소, 실내충전 안전기준 합리화 등 수소충전소에 대한 규제를 개선할 계획이다.

시설별 맟춤형 안전관리 및 역량강화

수소시설별 맞춤형 안전관리를 실시하는 등 안전관리에 대한 역량강화도 실시한다. 대규모 수소시설, 수소운송차량 등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도입, 긴급누출차단장치 의무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산업부는 수전해, 액화수소 등 수소 검사·시험 인프라를 차질없이 구축하는 한편, 수소안전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수소안전분야 국제협력 추진 등을 통해 사업자의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산업부가 5년마다 수립하는 가스안전관리 기본계획에 수소안전관리에 관한 사항도 포함하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한다. 수소시설·제품 검사 및 안전관리 수요 증가에 따라, 수소안전기준 개발, 수소 시설·제품검사 및 안전인프라 구축·운영 등을 위한 수소안전전담기관의 인력 및 조직 확대도 추진한다.

아울러 산업부는 산학연 전문가가 참여하는 ‘수소 규제혁신 민간협의체’를 구성·운영해 로드맵 세부과제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기업들의 규제개선 요청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할 방침이다. 64개 세부과제 중 58%에 해당하는 37개 과제는 내년까지 추진을 완료할 계획이다.

정기적인 국내외 수소안전정책동향 및 수소안전 국민의식 수준 조사, 수소의날 행사 개최 등 수소 안전관리 홍보를 통한 대국민 수용성 확보에도 나선다.

박일준 산업부 2차관은 "수소안전관리 로드맵을 통해 청정수소 생산에 필요한 수소 신제품·설비의 안전기준을 선제적으로 마련해 청정수소 생산 제품·설비의 적기 상용화 지원 및 안전성을 확보하고, 수소 신산업의 특성에 맞게 규제를 개선해 기업들이 활발히 수소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대규모 수소시설 안전관리 강화 등을 통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수소를 사용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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