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일시정지’ 위반 차량에 초등생 치여..30대 운전자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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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시 전방 신호가 빨간 불일 경우 일시 정시를 해야하는 의무를 위반한 채 차량를 운전하다 초등학생을 친 30대 운전자가 경찰에 입건됐다.
조사 결과 당시 A씨는 전방 신호등이 빨간불이었으나 일시 정지를 하지 않고 그대로 우회전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지난달 22일부터 시행된 새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운전자들은 녹색 화살표 신호등이 없는 곳에서는 전방 신호가 빨간 불일 경우 일시 정지를 한 뒤 우회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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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시 전방 신호가 빨간 불일 경우 일시 정시를 해야하는 의무를 위반한 채 차량를 운전하다 초등학생을 친 30대 운전자가 경찰에 입건됐다.
8일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20분께 경남 김해시 외동에 위치한 한 삼거리에서 30대 A씨가 운전하던 승용차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인 9살 B군을 치었다.
이 사고로 인해 B군은 얼굴이 찢어지는 등 중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된 것으로 전해졌다.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당시 A씨는 전방 신호등이 빨간불이었으나 일시 정지를 하지 않고 그대로 우회전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달 22일부터 시행된 새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운전자들은 녹색 화살표 신호등이 없는 곳에서는 전방 신호가 빨간 불일 경우 일시 정지를 한 뒤 우회전해야 한다.
#우회전 #일시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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