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우 “코인 논란 김남국, 투자 손실 본 젊은이들의 아픔 공감 못해”

박준수 2023. 5. 9.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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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로서 도의적 책임 커…‘블랙박스’에 가둬둔 진실 밝혀야"
"코인 과세유예?…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원칙에 예외 없어"
▲코인 거래 자료 이미지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같은 당 소속 김남국 의원이 논란을 빚고 있는 코인(가상화폐자산)의 취득과 현금화 과정 등에 대해 명쾌한 해명을 내놓지 못하고 ‘블랙박스’에 가둬놓는 것은 공직자로서 적절한 태도가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코인 투자 소득의 과세 유예법안 발의에 대해서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원칙에서 볼 때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금융전문가 출신인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늘(9일) 아침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김 의원이 가상자산에 투자하는 건 불법은 아니지만, 내부자 정보에 의한 투자인지, 시점이 언제인지, 그리고 자금의 출처가 어디인지 등을 따져봐야 할 것이고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더라도 정치적으로 생각해야 할 대목이 많다"고 문제 제기했습니다.

아울러 "정치인은 공직자로서 자신이 일을 수행함에 따라서 불법적이거나 사적인 이익을 취득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공직자 재산을 등록을 하는 것인데, 일정 부분 블랙박스에 있었다면 그 부분에 대한 검증을 받아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김남국 의원이 주식을 팔아서 코인에 투자했다고 했음에도 재산등록에는 예금 9억 원으로 적시한 것과 관련, 이 의원은 "주식을 팔았다면 주식이 감소하고 예금이 늘었을 거고, 그걸 가지고 코인 투자를 했다면 예금이 감소해야 되는데 얼마짜리를 언제 샀는지 그거에 대한 설명이 빠져 있다"면서 "앞뒤가 맞지 않는 게 아닌가라는 의문이 든다"고 말했습니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 : 이용우 의원 블로그

이 의원은 나아가 "주목할 부분은 금융정보분석원(FIU)에서 김 의원의 거래를 이상거래로 탐지했다는 사실"이라며 "FIU에서는 은행에서 현금 1천만 원 이상을 몇 번 인출해버리면 자금 세탁의 가능성이 있다고 의심해서 곧바로 통보를 하게 돼 있는 점에서 볼 때 김남국 의원의 계좌에서 1,000만 원 이상의 현금이 계속 인출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추측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현금으로 찾은 거는 440만 원밖에 없었다는 김남국 의원의 해명은 말 자체가 전혀 앞뒤가 안 맞는 얘기"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의원은 금융전문가로서 우리나라 코인 시장에서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수많은 코인가운데 그 내용이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은 이른바 ‘잡코인’이 많다는 사실을 적시하면서 김남국 의원이 초기에 투자한 위믹스 코인의 정체성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피력했습니다.

이 의원은 "위믹스라는 코인은 일종의 게임 머니를 암호화폐로 만든 것으로 이 때문에 사실 이게 암호화폐가 될까의 논란도 있었다"며 "더 큰 문제는 공시 발행량을 초과해서 발행을 하고도 그다음에 제대로 공시도 하지 않은 불투명한 회사였으며 한때 상장 폐지됐던 종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개당 180원 하던 게 2만 8천 원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400원대로 떨어졌다가 지금은 한 1천 원대로 등락을 보이는 등 변동폭이 큰 코인으로서, 이처럼 큰 변동성으로 인해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손실을 보고 얼마나 좌절을 겪었겠느냐"고 안타까움을 피력했습니다.

코인 투자 자체가 불법은 아닌데 종잣돈 출처가 분명하고 투명하다면 뭐가 문제가 되느냐는 김남국 의원의 주장에 대해, 이 의원 "투자손실을 본 사람들의 아픔에 대해서, 그리고 이들을 어떻게 보호할지 제도를 정비하고 정상화시키는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이 정치인인데, 제도가 이러해서 난 이렇게 했는데 뭐가 문제야 하는 자세는 정치인의 도리가 아니라고 본다"고 반박했습니다.

▲9일, 의원회관 의원실로 향하는 김남국 의원 사진 : 연합뉴스

또한 재산 신고 항목에 코인이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안 한 것뿐이다는 김남국 의원의 주장에 대해서도 "공직자 재산 신고를 보니까 지방의원 2명이 신고를 했다"면서 "정치인으로서 검증을 받아야 되는 입장이라면 누군가 물어봤을 때 그걸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의원은 이어 "아주 단순하게 따지면 지금 제가 몇 십억을 어딘가로부터 뒷돈을 받아 코인으로 다 바꿔놓으면 은폐될 수 있지 않겠냐"며 "이러한 허점을 막기 위해서는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되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김남국 의원이 가상화폐 소득의 과세 유예 법안을 발의한 것에 대한 이해충돌 논란에 대해서, 이 의원은 "가상화폐 소득의 과세기준을 얼마까지로 할까, 이런 부분에서 명확하지 않았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유예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소득이 있는 곳에는 세금이 따라가야 되는 것은 당연하고 그 원칙은 지켜져야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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