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펫보험 보조금?]②국회 법률발의, 지자체 시범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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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반려동물 보험료 지원은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주장이 나온다.
반려동물 보험료 지원은 정부와 국회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가능하다.
제정안의 핵심은 정부가 예산 범위 안에서 보험 가입자에게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고 사업자(보험사)에게는 반려동물 보험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미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자체 예산을 투입해 반려동물 보험료 지원사업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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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히 공적으로 논쟁해 볼 만한 사안…"
[아이뉴스24 최석범 기자] 정부의 반려동물 보험료 지원은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주장이 나온다.
반려동물 보험료 지원은 정부와 국회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가능하다. 이를 뒷받침할 법률안도 발의됐다. 지난 2021년 조정환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시대정신 의원이 발의한 반려동물진료보험법 제정안이 대표적이다.
제정안의 핵심은 정부가 예산 범위 안에서 보험 가입자에게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고 사업자(보험사)에게는 반려동물 보험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제공하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예산 범위 안에서 보험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일부를 추가로 지원하는 내용도 담았다.
여기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반려동물 진료보험사업을 관리·감독하게 하고 질병 및 진료 항목 표준화 등 업무를 수행할 전담 기간을 설치 또는 지정하는 방안도 포함했다.
반려동물 보험을 심의하는 기구로 농식품부 장관 소속의 반려동물 진료보험심의회를 두도록 했다. 반려동물 보험을 정책보험으로 운영하고 정부가 민간 보험사와 함께 운영하겠다는 의미다.
최근 민홍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반려동물 보험의 정책보험 전환을 뒷받침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 속에는 조 의원의 제정안과 마찬가지로 반려동물진료보험심의회를 신설하고 이 기구가 반려동물 보험이 보상하는 질병과 상해의 범위, 보험료율 산정을 관리하도록 했다.
이미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자체 예산을 투입해 반려동물 보험료 지원사업을 추진 중이다. 일례로 서울시는 지난 2021년부터 유기 동물을 입양한 반려인에게 보험료를 지원하고 있다. 높은 호응 속에 사업은 2026년까지 연장된 상태다.
반려동물 보험료 지원사업은 서울시, 부산시, 대구시, 경남 창원시, 경기도 일부(과천·남양주·성남) 등 지자체가 실시하고 있다.
서울시의 추진사업은 향후 중앙정부의 정책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일반적인 정책은 중앙정부 중심의 톱다운(하향) 방식으로 확산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지방정부가 시범사업으로 운영해 중앙정부가 채택하는 바텀업(상향식) 사례도 존재한다. 서울시에서 시작해 정부 차원에서 전국으로 확산한 정책은 수두룩하다.
조정훈 의원은 "농작물재해보험과 냉방비 지원 사례처럼 정부가 공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면 세금을 지원한 사례가 있다"며 "반려 가구가 600만에 달하는 시대에 충분히 공적으로 논쟁해 볼 만한 사안이다"라고 말했다.
/최석범 기자(01065319988@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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