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가상화폐 자산 자진 신고한 이승연 부산시의원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가상화폐를 신고해야 한다는 의무는 없지만 음지 자산으로 오해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신고하고 싶었습니다."
이 의원은 "선출직 공직자가 되고 나니 모든 자산을 등록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가상화폐는 신고할 방법이 없어 상징적인 의미로 계좌를 만들어 최소금액을 입금했다"면서 "신고하지 않으면 나중에 자금 출처 문제 등으로 오해를 받을 수 있어 신고했다"고 말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 "가상화폐를 신고해야 한다는 의무는 없지만 음지 자산으로 오해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신고하고 싶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의 가상화폐 투자 논란이 이는 가운데 한 부산시의원이 가상화폐 자산을 스스로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9일 부산시의회에 따르면 이승연 의원(국민의힘·수영2)은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이후 공직자 재산 신고 때 금융기관 2곳에 예금계좌를 만들어 가상화폐 2개 자산으로 각각 1천원씩 입금했다.
이 의원은 실제 4억원이 넘는 가상화폐 자산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이를 신고할 방법이 없어 고육지책으로 계좌를 만들어 최소 금액을 입금한 것이다.
공직자 재산 신고 내용을 입력할 때 최소 단위가 1천원인데, 가상화폐 입출금이 가능한 은행 계좌를 만들어둬야 나중에 가상화폐 거래 내용을 소명할 수 있을 것이란 생각에서였다고 이 의원은 전했다.
이 의원은 "선출직 공직자가 되고 나니 모든 자산을 등록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가상화폐는 신고할 방법이 없어 상징적인 의미로 계좌를 만들어 최소금액을 입금했다"면서 "신고하지 않으면 나중에 자금 출처 문제 등으로 오해를 받을 수 있어 신고했다"고 말했다.
그는 "가상화폐 거래는 어떻게 보면 투기성이 짙은 음지 거래로 인식되기 때문에 이를 양성화해야 불필요한 오해를 피할 수 있다"면서 "공직자 재산 신고에 가상화폐 보유 상황도 의무 신고사항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의 가상화폐 거래 내용은 본인과 가족이 보유한 예금이 7억2335만원에서 3억6585만원으로 줄어들었다고 신고하는 과정에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선출직 공직자는 재산 형성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면서 "국회에서 가상화폐 보유 내용도 공직자 재산공개 때 의무 신고사항으로 포함하는 쪽으로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osh9981@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모르는 20대 여성 따라가 "성매매하자"…60대 실형 | 연합뉴스
- "창문 다 깨!" 31년차 베테랑 구조팀장 판단이 52명 생명 구했다 | 연합뉴스
- 中대학생 '교내 묻지마 칼부림'에 25명 사상…"실습공장서 착취" | 연합뉴스
- 평창휴게소 주차 차량서 화재…해·공군 부사관 일가족이 진화 | 연합뉴스
- 경찰, '동덕여대 건물 침입' 20대 남성 2명 입건 | 연합뉴스
- 패혈증 환자에 장염약 줬다가 사망…의사 대법서 무죄 | 연합뉴스
- KAIST의 4족 보행로봇 '라이보' 세계 최초 마라톤 풀코스 완주 | 연합뉴스
- [샷!] "채식주의자 읽으며 버텨"…'19일 감금' 수능시험지 포장알바 | 연합뉴스
- 아이돌 수능 고사장 들이닥친 대포카메라…경찰 출동까지 | 연합뉴스
- 태국 남성, 개 4마리 입양해 잡아먹어…유죄판결시 최대 징역2년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