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세사기 피해지원 준비단 발족…“실태조사 매뉴얼 등 준비”

최하얀 2023. 5. 9.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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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 논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정부가 법 통과 직후 지원책이 즉시 시행될 수 있도록 전세사기 피해지원 준비단을 9일 발족한다.

준비단은 3개팀 약 20여명 규모로 한시 운영되다가,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정규 조직인 '전세사기 피해 지원단'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법 통과 전이라도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조속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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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한 전세사기 피해자가 지난달 18일 저녁 인천 미추홀구 주안역 남쪽 광장에서 열린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출범 기자회견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다. 윤운식 선임기자 yws@hani.co.kr

국회에서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 논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정부가 법 통과 직후 지원책이 즉시 시행될 수 있도록 전세사기 피해지원 준비단을 9일 발족한다. 준비단은 3개팀 약 20여명 규모로 한시 운영되다가,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정규 조직인 ‘전세사기 피해 지원단’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준비단은 특별법에 따른 피해자 선정을 위한 실태조사, 경·공매 유예 협조 요청 등의 업무를 맡는다. 구체적으로 정책 지원 기초자료인 실태조사가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들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조사 매뉴얼을 마련한다. 또 피해 지원 대상 선정을 담당할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 구성 준비와 피해 심의기준도 준비한다. 전세사기 피해지원위는 법률전문가, 학계, 감정평가사, 변호사, 세무사 등 주택임대차 관련 전문가 30명 안팎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법 통과 전이라도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조속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하얀 기자 ch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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