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수소차 '셀프 충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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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부터 수소차 충전소에서 운전자가 본인 차량에 직접 수소를 넣을 수 있게 된다.
도심 내 수소차 충전소 설치 기준도 완화된다.
우선 산업부는 안전성 검증 및 추가 안전장치 설치를 조건으로 수소차 충전소에서 운전자가 '셀프 충전'을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산업부는 "수소차 충전 편의성을 높이면 수소차 보급이 확대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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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일본 등과 달리 '운전자가 충전' 금지
수소 충전소 이격거리 기준도 완화하기로
이르면 내년부터 수소차 충전소에서 운전자가 본인 차량에 직접 수소를 넣을 수 있게 된다.
도심 내 수소차 충전소 설치 기준도 완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9일 이런 내용이 담긴 ‘수소 안전관리 로드맵 2.0’을 발표했다.
로드맵에는 ▷규제 혁신 ▷안전 기준 개발 ▷안전 관리 역량 강화 등 3개 부분에 걸쳐 총 64개 세부 과제가 담겼다.
우선 산업부는 안전성 검증 및 추가 안전장치 설치를 조건으로 수소차 충전소에서 운전자가 ‘셀프 충전’을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2024년까지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을 개정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관계 법령은 미국 일본 등과 달리 운전자의 수소 충전 행위를 금지한다. 산업부는 “수소차 충전 편의성을 높이면 수소차 보급이 확대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울러 산업부는 수소차 충전소가 도심에 더욱 쉽게 들어설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지금은 수소차 충전소가 주변과 12~32m의 안전 거리를 확보해야 하는데 이 기준을 완화하기로 한 것이다.
현재 이 같은 도심형 수소차 충전소는 규제샌드박스가 적용되는 서울 서소문에만 있다.
산업부는 올해 안에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등 관련 법규를 개정해 규제샌드박스가 아닌 일반 지역에서도 추가 안전 확보를 전제로 도심형 수소 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박일준 산업부 2차관은 “수소 신산업 특성에 맞게 규제를 개선해 기업이 수소 사업을 활발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대한민국이 수소산업 선도 국가로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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