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월례비, 준 사람도 처벌한다‥법개정 본격 착수

배주환 jhbae@mbc.co.kr 2023. 5. 9.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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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은 모레 당정협의회를 열고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후속조치를 논의합니다.

당정은 우선 건설기계관리법을 개정해 월례비 강요와 기계장비 공사 점거 행위에 따른 사업자등록 취소, 면허 취소 등 제재 처분의 근거를 명확히 한다는 계획입니다.

당정은 이와 함께 건설현장 사용자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있는 처벌 규정을 노동자의 불법행위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노동조합법 개정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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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은 모레 당정협의회를 열고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후속조치를 논의합니다.

당정은 우선 건설기계관리법을 개정해 월례비 강요와 기계장비 공사 점거 행위에 따른 사업자등록 취소, 면허 취소 등 제재 처분의 근거를 명확히 한다는 계획입니다.

여기에는 월례비를 받은 타워크레인 조종사뿐 아니라, 월례비를 준 건설사와 그 직원도 처벌할 수 있다는 조항이 담깁니다.

지금까지 정부는 국가기술자격법에 근거해 월례비를 받고 태업하는 조종사들에 대해서만 면허를 최대 1년간 정지해왔습니다.

당정은 이와 함께 건설현장 사용자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있는 처벌 규정을 노동자의 불법행위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노동조합법 개정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배주환 기자(jhbae@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econo/article/6481794_3614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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