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 이번달 종료‥다음달 1일 본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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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이번 달 계도기간이 끝나는 전월세 신고제를 다음달 1일부터 정식으로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전월세 신고제는 지난 2020년 통과된 '임대차 3법' 중 하나로, 보증금이 6천만원을 넘거나 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계약 내용을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국토부는 지난 1년간 계도기간을 추가로 운영하면서 사각지대에 있던 월세와 비아파트 등의 전월세 신고 건수가 증가하는 등 제도적 성과가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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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이번 달 계도기간이 끝나는 전월세 신고제를 다음달 1일부터 정식으로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전월세 신고제는 지난 2020년 통과된 '임대차 3법' 중 하나로, 보증금이 6천만원을 넘거나 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계약 내용을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정부는 지난해 6월 말까지 1년간 계도기간을 운영했으나, 새 정부 출범 후 임대차 3법에 대한 개정 요구가 컸고 임대인과 임차인의 자발적 신고도 미흡하다고 판단해 계도기간을 1년 더 연장한 바 있습니다.
국토부는 지난 1년간 계도기간을 추가로 운영하면서 사각지대에 있던 월세와 비아파트 등의 전월세 신고 건수가 증가하는 등 제도적 성과가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계도기간을 종료하고 다음달부터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위반 사례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본격적으로 단속에 나설 계획입니다.
배주환 기자(jhbae@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econo/article/6481793_3614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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