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신고제, 다음 달부터 시행...위반 시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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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제 계도 기간이 이번 달 말 종료되면서 다음 달부터는 신고 기간 내 거래 신고를 하지 않은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9일) 이번 달 말로 계도 기간이 끝나는 전·월세 신고제를 다음 달 1일부터 정식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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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제 계도 기간이 이번 달 말 종료되면서 다음 달부터는 신고 기간 내 거래 신고를 하지 않은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9일) 이번 달 말로 계도 기간이 끝나는 전·월세 신고제를 다음 달 1일부터 정식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전·월세 신고제는 지난 2020년 통과된 '임대차 3법' 가운데 하나로 보증금이 6천만 원을 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계약 30일 이내 임대인과 임차인이 의무적으로 계약 내용을 신고하도록 한 제도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은 임차 주택 소재지 내 주민 센터나 온라인 부동산거래 관리시스템을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YTN 윤해리 (yunhr09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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