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닐하우스서 양귀비 400주 재배한 60대, 경찰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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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닐하우스에서 양귀비 400주를 재배한 60대가 순찰 중 적발됐다.
9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전 동부경찰서는 최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60대 후반 여성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이날 밝혔다.
지난 2일 부산 강서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70대 여성을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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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닐하우스에서 양귀비 400주를 재배한 60대가 순찰 중 적발됐다.
9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전 동부경찰서는 최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60대 후반 여성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지난 8일 오후 5시 대전 동구의 한 비닐하우스 등에서 양귀비를 재배한 혐의를 받는다. 그가 재배한 양귀비는 약 400주며 이를 발견한 경찰은 모두 압수했다.
불법 경작은 지역 자치경찰이 순찰 근무하던 중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추가 수사를 벌여 양귀비 재배 목적과 고의성, 추가 재배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최근 마약 원료 식물을 직접 재배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지난 2일 부산 강서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70대 여성을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 여성은 부산 강서구 한 텃밭에서 양귀비 120주를 키운 혐의를 받는다.
당시 한 외국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강서구 송정동 주택 30여가구를 탐문하던 중 해당 여성 집 텃밭에서 양귀비를 발견했다. 경찰 조사에서 여성은 "지난해 10월부터 관상용으로 양귀비를 기르기 시작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1일 충남 예산경찰서는 지난달 12~26일 자신들이 일하는 공장 기숙사에서 대마 14주를 재배하며 소지한 혐의로 30대 태국인 등 2명을 구속, 수사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홍효진 기자 hyos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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