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사고 다발 3개교 어린이보호구역에 '노란색 횡단보도'

전지혜 2023. 5. 9.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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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노란색 횡단보도'를 시범 도입한다고 9일 밝혔다.

이는 30㎞ 속도 제한, 무인단속장비 확대 등 제도 강화에도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가 지속해서 발생함에 따라 사고를 줄이기 위해 추진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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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기점·종점 노면 표시도

(제주=연합뉴스) 전지혜 기자 =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노란색 횡단보도'를 시범 도입한다고 9일 밝혔다.

제주 삼화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노란색 횡단보도 예시도 [제주도 자치경찰단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이는 30㎞ 속도 제한, 무인단속장비 확대 등 제도 강화에도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가 지속해서 발생함에 따라 사고를 줄이기 위해 추진되는 것이다.

시범 도입 장소는 한라초, 삼화초, 삼성초 등 3개 학교 어린이보호구역이다. 최근 3년간 어린이 교통사고가 3건 이상 발생한 장소로, 모두 횡단보도에서 보행 중이던 어린이 교통사고가 발생한 곳이다.

자치경찰단과 제주경찰청, 도로교통공단은 지난 3월 해당 학교를 대상으로 합동 현장점검을 벌였으며,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노란색 횡단보도 시범 도입 방안이 제시됐다.

해당 구간은 최근 무인단속장비, 고원식 횡단보도(과속방지턱 형태로 높이를 높여 차량 감속을 유도하는 횡단보도) 등 다양한 교통안전 시설을 보강했는데도 교통사고가 발생해 눈에 잘 띄는 노란색 횡단보도로 사고를 예방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어린이보호구역이 시작되는 지점과 끝나는 지점을 바닥에 명확히 표시한다.

현재 어린이보호구역 노면 표시와 표지판이 설치돼 있지만 간혹 보호구역 진입 사실을 모르는 운전자가 있어서 어린이보호구역 '기점', '종점' 노면 표시를 시범적으로 도입해 보호구역 진입 시 주의해서 운전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삼화초 앞 횡단보도 교통사고 발생 지역 합동점검 [제주도 자치경찰단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ato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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