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음료 신고하면 20만원 드립니다"…서울시 조례 추진

문세영 기자 2023. 5. 9. 10:24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가 압수한 마약음료와 설문지 (연합뉴스 자료사진)]

10만원 미만의 소액 마약을 신고하면 최대 20만원의 포상금을 주는 조례 제정이 추진됩니다.

소영철 서울시의회 의원은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서울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서울시장이 10만원 미만 소액 마약사건 관련 범죄를 신고·고발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신고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포상금 액수는 건당 20만원 이내에서 마약류보상금 지급규칙의 지급기준을 준용해 서울시장이 지급 절차와 함께 규칙 등으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현재는 ‘마약류관리법’과 ‘마약류보상금지급규칙’에 따라 국내도매가격(사건기준가액) 10만원 이상부터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번 ‘마약 음료’와 같이 가액이 10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를 신고해도 보상금을 받을 수 없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면 서울시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마약범죄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정을 갖추게 돼, 자칫 눈에 띄기 힘든 소규모 마약사건에 대한 적발 효과를 높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편, 대검찰청 집계를 보면 지난 2012년 38명이던 청소년 마약사범은 2022년 481명으로 13배 늘었습니다.

당신의 제보가 뉴스로 만들어집니다.SBS Biz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홈페이지 = https://url.kr/9pghjn

짧고 유익한 Biz 숏폼 바로가기

SBS Biz에 제보하기

저작권자 SBS미디어넷 & SBSi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SBS Biz.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