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공단, 2023년 스포츠 친화기업 인증제도 참여기업 모집

김가을 2023. 5. 9.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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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공단이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직장인의 체력관리를 통한 생산성 향상과 직장 내 스포츠 친화 문화 조성을 위한 '스포츠 친화기업 인증제도'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

'스포츠 친화기업 인증제도'는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적 비용 절감을 위해 스포츠 친화 환경 조성 및 조직 문화 구축에 앞장서는 우수기업을 인증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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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김가을 기자]국민체육진흥공단이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직장인의 체력관리를 통한 생산성 향상과 직장 내 스포츠 친화 문화 조성을 위한 '스포츠 친화기업 인증제도'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

'스포츠 친화기업 인증제도'는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적 비용 절감을 위해 스포츠 친화 환경 조성 및 조직 문화 구축에 앞장서는 우수기업을 인증하는 제도다. 지난 2022년부터 시행됐다. 지난해에는 ㈜신신엠앤씨, 중랑구 시설관리공단을 비롯한 총 20개 기업이 스포츠 친화기업으로 인증을 받았다.

인증기업 선정은 경영층 리더십, 지원 제도, 인프라 및 직원 만족도 등의 분야에 대해 서류 및 현장심사를 통해 10월 중 발표 예정이다. 인증기업으로 선정되면 3년간 스포츠 친화기업 인증마크를 기업홍보에 사용할 수 있다. 특히 심사 결과에 따라 우수기업(4개소)으로 선발되면 표창 및 포상금을 받게 된다.

현장 근로자의 신체활동 및 체력증진을 위한 스포츠를 지원하고 스포츠 친화로 사회적 모범이 되고 자하는 기업과 기관은 모두 참여 가능하다. 모집은 6월 30일까지다. 이메일로 신청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단 홈페이지 및 한국경영인증원 스포츠친화기업인증 사무국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조현재 공단 이사장은 "본 사업을 통해 만성질환에 취약한 근로자들의 건강을 개선할 수 있는 조직문화가 안착되길 기대한다. 공단은 앞으로도 스포츠를 통해 모두가 건강할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가을 기자 epi17@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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