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가상화폐, ‘내돈내투’ 했다...전세금 6억으로 주식서 코인 투자”
김 의원은 이날 유튜브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가상자산 보유 논란과 관련, 초기 투자 자금 출처 등을 공개하며 거듭 해명했다.
그는 “전세가 만기가 도래해서 전세자금을 가지고 있는 게 6억이고 전세자금을 투자해서 LG디스플레이(주식)를 산 것”이라며 “전세자금을 가지고 처음에 이제 가상화폐 초기 투자 자금으로 활용을 한 것이다. 안산에 이사해서 살고 있었고 거기는 이제 월세로 살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김 의원은 전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2021년 1월 LG디스플레이 주식 전량을 매도한 대금 9억8574만원을 가상자산 초기 투자금으로 사용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위믹스’에 투자한 배경에 대해선 ”가상화폐가 발행하는 회사가 되게 실체가 없거나 페이퍼 회사인 경우가 많다“며 ”상장사, 아주 대형 회사인 위메이드가 발행한 코인이었기 때문에 신뢰도가 높다고 저는 판단했다“고 했다.
또 김 의원은 ‘위믹스’뿐 아니라 여러 가상자산에 투자했다면서 ”2016년 2월경부터 그 당시에 지인의 추천으로 청년들은 그 당시에 가상화폐가 4차 산업혁명의 붐이라고 하면서 그때 당시에 8천만원 정도를 이더리움에 (투자) 했다“고 밝혔다.
내부정보를 활용해 고점에서 매도한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선 “고점은 사실은 3만원이다. 한참 폭락하고 있던 시점에 매도했다. 만약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팔았다면 고점 혹은 폭락 직전에 팔아야 하지 않느냐”며 “내부자 정보를 취득한 적이 절대 없고, 가상화폐 핵심 관계자 등 친한 사람이 있어야 하는데 말단에 있는 사람하고도 한 번 도 말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가상자산 과세 유예 법안 추진 과정에서 이해충돌 논란이 있는 것에 대해선 “(가상화폐 투자 시점이) 이해충돌방지법과 국회법에서 정하고 있는 개정안 이 모든 게 적용되지 않는 시점”이라며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은 2021년에 됐고,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규정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2021년 5월경 개정됐어. 이 두 법 다 시행일이 2022년 5월”이라고 말했다.
이어 “개정된 법률에 따라도 (위반이) 안 된다.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한 법률 폐지나 개정 등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고 있고, 국회법 개정안에서도 이해충돌 규정에 있어서 공동발의 표결 이런건 포함되지 않는다”며 “똑같은 논리를 적용하자면 종부세를 내야 하는 다주택자 의원들이 다주택자의 세금 깎아주는 종부세 폐지하거나 비율, 세율 낮추는 그런 법안 발의하거나 표결에 참여하면 모두 이해충돌이 돼 버린다. 이해충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가상자산 투자 과정에서 ‘본인 명의가 아닌 계좌를 사용한 적이 있느냐, 돈을 빌린 적이 있느냐’ 등 질문에 대해선 ”전혀 없다“고 부인했다.
그는 검찰의 계좌추적 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면서 ”범죄 혐의와 관련된 것들이 거의 아예 인정이 안 됐다라고 평가를 해야 될 것 같다“며 ”영장을 들여다 보면 허무할 거다. 몇 페이지 안 돼서“라고도 했다.
이어 ”금융정보분석원(FIU)에서 수사 의뢰를 했던 시점이 지난해 초라고 들었다“면서 ”이거를 아직 이렇게 들고 있다가 갑자기 특정 언론사를 통해서 이렇게 흘렸다고 하는 것은 약간 정치 수사 아니냐“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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