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경찰, 23일까지 하천 불법낚시 등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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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는 경찰과 함께 오는 23일까지 금강과 도심 3대 하천에서의 불법 낚시, 장기 야영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9일 밝혔다.
3대 하천의 불법 낚시 금지구역은 갑천의 경우 금강 합류점에서 모세골교까지, 유등천은 갑천 합류점에서 만성교까지, 대전천은 유등천 합류점에서 옥계교까지다.
서구 흑석동 노루벌·상보안 등 갑천 상류 유원지 환경을 훼손하는 장기 야영과 하천변 국유지 무단 경작, 노점상과 도박 등도 단속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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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연합뉴스) 정윤덕 기자 = 대전시는 경찰과 함께 오는 23일까지 금강과 도심 3대 하천에서의 불법 낚시, 장기 야영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9일 밝혔다.
3대 하천의 불법 낚시 금지구역은 갑천의 경우 금강 합류점에서 모세골교까지, 유등천은 갑천 합류점에서 만성교까지, 대전천은 유등천 합류점에서 옥계교까지다.
낚시는 1인당 1대만 펼치고 수질오염을 일으키지 않는 미끼를 사용할 때만 허용된다. 이를 어기면 최대 1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구 흑석동 노루벌·상보안 등 갑천 상류 유원지 환경을 훼손하는 장기 야영과 하천변 국유지 무단 경작, 노점상과 도박 등도 단속 대상이다.
cobr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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