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선 안 다니는 섬 주민, 정부 선박 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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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여객선이 운항되지 않는 섬 지역 주민은 지자체가 사무 수행을 위해 관리·사용하는 선박을 이용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섬 지역 주민의 교통 편의성 증진을 위해 마련된 '섬발전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1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시행령 개정안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자체 선박으로 사람을 운송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자체 조례로 정하도록 해 섬 주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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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여객선이 운항되지 않는 섬 지역 주민은 지자체가 사무 수행을 위해 관리·사용하는 선박을 이용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섬 지역 주민의 교통 편의성 증진을 위해 마련된 ‘섬발전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1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지난해 11월 개정된 섬발전촉진법의 법률 위임사항 등을 규정한 것으로 정부의 국정과제인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구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용 대상은 행정선과 어업지도선 등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도입해 운영하는 선박이다. 전체 유인섬 464개 중 여객선·교량 등 교통이 확보되지 않은 73개 유인섬에 거주하는 약 1000여명의 섬주민이 지자체 선박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지자체가 지자체 선박을 이용해 주민을 운송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개인 선박을 이용했던 섬 주민의 생활 편의성과 교통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특히 가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남부 지역 섬 주민의 왕래와 이동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행안부는 시행령 개정안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자체 선박으로 사람을 운송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자체 조례로 정하도록 해 섬 주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다. 또 안전한 선박 이용을 위해 안전교육을 시행하고 안전장비를 구비해 사고 예방 조치에 만전을 기하도록 했다.
최훈 행안부 지방자치균형발전실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섬 주민의 교통 환경이 크게 나아지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함께 잘사는 안전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작은 것도 놓치지 않고 필요한 부분을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지성 기자 engine@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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