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생활지도에 면책권 부여해야"…교총, 국회에 법 개정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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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면책권을 부여하는 입법 추진에 돌입했다.
교총 관계자는 "정당한 교육활동, 생활지도에 대해 아니면 말고 식, 해코지 성 아동학대 신고가 늘어 일상생활은 물론 교육활동이 불가능한 지경"이라며 "미국은 교육 관련 법률에서 교원의 생활지도가 범죄행위나 고위 중과실이 없는 경우 면책권을 부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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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호승 기자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면책권을 부여하는 입법 추진에 돌입했다.
교총은 9일 최근 국회 교육위 소속 의원들을 만나 관련 법의 발의와 협조 요청을 했다고 밝혔다.
교총은 교원의 생활지도에 면책권을 부여하기 위해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또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교총은 개정안에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해서는 아동학대범죄로 보지 않는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형사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또 아동학대 신고 시 수사 전 해당 교원이 소속된 교육청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조항과 아동학대 신고가 무고 등 허위 사실이 명백할 경우 공무집행 방해 또는 업무 집행 방해죄로 고발할 수 있다는 조항도 넣었다.
교총 관계자는 "정당한 교육활동, 생활지도에 대해 아니면 말고 식, 해코지 성 아동학대 신고가 늘어 일상생활은 물론 교육활동이 불가능한 지경"이라며 "미국은 교육 관련 법률에서 교원의 생활지도가 범죄행위나 고위 중과실이 없는 경우 면책권을 부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최소한의 교권을 보장하고, 많은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 국회와 정부가 반드시 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며 "교총은 법이 개정될 때까지 총력 관철 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교총이 지난 1월 전국 유‧초‧중‧고 교원 552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교원의 77.0%는 생활지도 과정 중 아동학대 가해자로 신고당할 수 있는 불안감을 느낀다고 답했고, 본인이 아동학대 신고를 당하거나 동료 교원이 신고당하는 것을 봤다는 응답도 47.5%에 달했다.
yos54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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