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 4%..애플페이 친구, 애플통장 한국 상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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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21일 국내에 상륙한 간편결제서비스 '애플페이'가 약진을 거듭하고 있다.
이에 애플캐시, 애플카드, 애플통장, 애플페이레이터 등 애플의 다른 금융서비스의 국내 상륙 가능성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애플페이레이터는 수수료나 이자 없이 결제금액을 6주 동안 4번에 걸쳐 나눠 상환할 수 있는 선구매·후결제(BNPL:Buy Now Pay Later) 서비스로 지난 3월 출시됐다.
애플페이 외 나머지 금융서비스로 국내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국내 법·제도적 문제가 선결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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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21일 국내에 상륙한 간편결제서비스 '애플페이'가 약진을 거듭하고 있다. 이에 애플캐시, 애플카드, 애플통장, 애플페이레이터 등 애플의 다른 금융서비스의 국내 상륙 가능성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국은행은 이에 애플페이 외는 단기적으로 국내 시장 진출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다.
한은은 8일 '애플사의 금융업 진출 현황 및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진단했다.
◇"제휴형"…애플 금융서비스의 특징은?
애플페이는 아이폰과 가맹점의 근거리무선통신(NFC) 단말기를 통한 비접촉식 결제서비스다. 2014년 첫선을 보였다. 현재 간편결제서비스 글로벌 1위다. 지난 3월 현대카드와 제휴해 국내에도 도입됐다. 삼성페이와 유사하나 결제데이터 전송방식에서 차이가 있다.
애플캐시는 제휴은행의 애플캐시 계좌 잔액을 이용해 애플페이를 통한 결제(온·오프라인 및 인앱결제), 개인 간 송금 및 은행 계좌이체 기능을 제공한다. 사용 시 돌려주는 데일리 캐시를 적립하거나 아이폰 지갑에 등록된 직불카드 계좌에서 이체해 충전하면 된다. 국내에서는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가 선불충전금을 통한 오프라인 결제, 개인 간 송금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애플카드는 애플과 제휴한 미 골드만삭스은행(GSBU)에서 발급을 지원해 아이폰지갑에 탑재하는 신용카드. 일종의 상업자표시신용카드(PLCC)로, 애플은 플랫폼과 브랜드를 제공하고 실질적인 카드발급 및 약정체결은 GSBU가 담당한다.
애플페이레이터는 수수료나 이자 없이 결제금액을 6주 동안 4번에 걸쳐 나눠 상환할 수 있는 선구매·후결제(BNPL:Buy Now Pay Later) 서비스로 지난 3월 출시됐다. 신용카드에 비해 이용한도 및 지급 기간이 제한적이나 신용평가가 엄격하지 않다. 저신용 소비자도 무이자로 이용할 수 있다. 국내 유사 서비스로는 네이버파이낸셜, 카카오페이, 비바리퍼플리카(토스)의 후불결제 서비스가 있다.
애플통장은 지난 4월 애플이 GSBU와 제휴해 내놓은 상품. 애플카드 이용자만 가입할 수 있는 저축예금 계좌다. 이자율이 지난달 17일 기준 연 4.15%로 시장평균금리 수준을 크게 웃돈다. 계좌 개설에 따른 수수료와 최소 예금유지 조건이 없어 출시되자마자 큰 관심을 모았다. 역시 GSBU에 의해 제공·관리되므로 연방예금보험공사 예금자보호 대상에 들어간다.
◇한국 상륙은 언제?
보고서는 이러한 애플 금융서비스가 단기적으로 국내 시장에 진출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평가했다.
애플페이는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에서 서비스되고 있지만 나머지 애플 금융서비스는 미국 내에서만 서비스 중이다. 타국가에 진출할 계획이 있는 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애플페이 외 나머지 금융서비스로 국내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국내 법·제도적 문제가 선결돼야 한다.
애플통장과 유사한 서비스인 '네이버페이 머니 하나통장'는 지난해 9월 금융혁신지원특별법에 따라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돼 금융상품 판매대리중개업자 등록 없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애플통장 국내 진출의 경우에도 금융소비자보호법상의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 등록절차를 거치거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절차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통장계좌 발급수 제한, 단기지정기간 등의 제약 하에서만 영업활동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애플페이레이터도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이 필요할 것으로 내다봤다. 유사한 국내 서비스인 '네이버페이 후불결제' 등은 금융위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해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업 허가 없이 후불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한편 보고서는 애플 등 글로벌 빅테크의 국내 금융업 진출이 본격화할 경우 금융안정 위험, 독과점 심화, 금융소비자 보호 약화 등 빅테크와 관련된 문제점이 부각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빅테크에 대한 규제 강화 요구가 커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미선기자 alread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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