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죽였다"… 벽간소음에 이웃 살해한 뒤 자해한 40대 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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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간 소음 때문에 옆집 이웃을 살해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9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 씨는 이날 오후 7시 30분쯤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에 있는 빌라 5층에서 이웃 주민인 30대 B 씨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B 씨 시신 옆에 쓰러진 A 씨를 발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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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간 소음 때문에 옆집 이웃을 살해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9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 씨는 이날 오후 7시 30분쯤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에 있는 빌라 5층에서 이웃 주민인 30대 B 씨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범행 후 "옆집 사람을 죽였다"는 취지로 112에 자수한 뒤 자해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B 씨 시신 옆에 쓰러진 A 씨를 발견했다.
A 씨는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A 씨와 B 씨는 같은 건물에 나란히 맞붙어 사는 가구이며, 과거 소음 등으로 신고는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B 씨의 사인을 밝히기 위해 지난 1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한 상태다.
또 A 씨가 회복하는 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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