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렌디슈즈 등 유명 브랜드 운동화 구매대행몰 피해 조심하세요”
A씨는 지난해 8월 해외구매대행 온라인 쇼핑몰 ‘트렌디슈즈’에서 운동화를 구매했다. 하지만 7개월이 지난 올해 3월까지 상품을 받아보지 못했다. 주문 취소와 환급 요청을 하고자 판매자에게 연락을 시도했으나 닿지 않았다.
지난 1월 ‘쿠잉팩토리’에서 운동화를 산 B씨 역시 비슷한 피해를 입었다. 구매 후 한 달이 넘도록 배송이 되지 않아 2월 주문 취소와 환급을 요청했다. 사업자는 현지 판매업체가 구매대금을 돌려줘야 환급이 가능하다며 시간을 끌었다.
‘뉴욕파크’ 구매자 C씨는 지난 3월 구매 후 2주가 지났는데도 운송장 번호를 확인할 수 없었다. 업체 측은 환급을 위해선 왕복 해외 배송비 4만원을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소비자원과 서울시는 ‘트렌디슈즈 (https:// trendyshoes.co.kr)’ 등 유명브랜드 운동화를 판매하는 해외구매대행 온라인 쇼핑몰 6개 업체에 대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고 9일 밝혔다. 해당 업체는 뉴욕파크, 쇼핑차트, 슈스톱, 쿠잉팩토리, 트렌디슈즈, 플레이멀티다.
지난해 10월1일부터 지난달 30일까지 7개월간 1372소비자상담센터와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에 접수된 6개 업체 관련 소비자 불만은 총 282건에 달했다. 업체별로는 트렌디슈즈가 30.1%로 가장 많았고, 쿠잉팩토리(21.6%), 슈스톱(20.6%) 순이었다.
6개 업체의 사업자 정보는 각각 다르지만 쇼핑몰 레이아웃이 유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판매 중인 브랜드, 제품, 상세 설명, 구매 후기도 상당 부분 중복됐다.
소비자 불만 사유의 대부분은 배송·환급 지연(63.1%)과 연락두절(29.8%)이다. 업체들은 해외구매대행 방식으로 제품을 판매하기 때문에 배송이 지연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소비자가 주문취소를 요구하면 이미 배송 중이라는 이유로 해외 배송비를 청구하거나 환급을 지연했다.
소비자원과 서울시는 국내에서 구하기 어려운 유명브랜드 운동화를 판매하는 해외구매대행 온라인 쇼핑몰을 이용하기 전 믿을만한 사이트인지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제품을 구매할 땐 현금보다는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현금결제만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거래하지 말 것을 강조했다. 피해를 보았다면 1372소비자상담센터 또는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에 도움을 요청하라고 안내했다.
노도현 기자 hyun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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