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어준 방송서 해명한 김남국 "내돈내투, 정치수사라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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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자신을 둘러싼 가상화폐 소유 이해충돌 논란에 대해 9일 "변호사 일을 하고 있을 때 '내돈내투'(내 돈으로 내가 한 투자) 한 것"이라며 자신의 가상화폐 거래 시기도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전이라고 해명했다.
자신이 과거 가상자산 과세 유예 법안 추진 과정에 참여한 것을 두고 이해충돌이라는 여권의 지적에 대해 김 의원은 "(제 가상화폐 투자 시점운) 이해충돌방지법과 국회법에서 정하고 있는 개정안 등 모든 게 적용되지 않는 시점"이라며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은 2021년에 됐고,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규정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2021년 5월경 개정됐다. 이 두 법 다 시행일이 2022년 5월"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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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으로 투자한 것…내부정보 이용 절대 아냐"
"이해충돌? 종부세 내는 의원들 감세 추진도 다 이해충돌이냐"
[더팩트ㅣ국회=송다영 기자]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자신을 둘러싼 가상화폐 소유 이해충돌 논란에 대해 9일 "변호사 일을 하고 있을 때 '내돈내투'(내 돈으로 내가 한 투자) 한 것"이라며 자신의 가상화폐 거래 시기도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전이라고 해명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자신을 둘러싼 코인 투자 논란에 대해 털어놨다.
김 의원은 '가상 화폐 투자 자금 출처'를 진행자가 묻자 "전세 만기가 도래해 전세자금(약 6억)으로 'LG디스플레이' 주식을 샀고 (이를 매도한 뒤) 가상화폐 초기 투자자금으로 활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전세자금을 갖고 가상화폐 투자자금으로 활용했고 월세에 살고 있었다"라며 "가상화폐를 발행하는 회사의 경우 실체가 없거나 페이퍼 회사인 경우가 많은데 (제가 투자했던) 위믹스는 상장사인 '위메이드'가 발행한 코인이었기 때문에 신뢰도가 높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자신의 가상화폐 매입이 투기성이 아닌 일정 근거에 따른 투자였다는 설명이다.
김 의원은 '내부정보 활용 매도' 의혹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부인했다. 그는 "한참 폭락하고 있던 시점에 매도했다. 만약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팔았다면 고점 혹은 폭락 직전에 팔아야 하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내부자 정보를 취득한 적이 절대 없다. 가상화폐 핵심 관계자라던가 친한 사람이 있어야 하는데 말단에 있는 사람하고도 한 번 도 말한 적이 없다"고 억울함을 표했다.
김 의원은 자신을 향한 수사가 '정치수사'라고 주장했다. 그는 의혹과 관련해 계좌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된 것을 두고 "영장이 기각될 정도로 아무 것도 없다는 것"이라며 "(저는) 정치수사라고 생각한다. FIU(금융정보분석원)에서 수사 의뢰했던 시점이 지난해 초라고 들었는데 아직도 이걸 들고 있다가 특정 언론사를 통해 꺼냈다"라고 말했다.
자신이 과거 가상자산 과세 유예 법안 추진 과정에 참여한 것을 두고 이해충돌이라는 여권의 지적에 대해 김 의원은 "(제 가상화폐 투자 시점운) 이해충돌방지법과 국회법에서 정하고 있는 개정안 등 모든 게 적용되지 않는 시점"이라며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은 2021년에 됐고,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규정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2021년 5월경 개정됐다. 이 두 법 다 시행일이 2022년 5월"이라고 말했다. 시기상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전에 가상화폐 투자가 발생한 것으로 해당되지 않는다는 해명이다.
덧붙여 김 의원은 "개정된 법률에 따라도 (위반이) 안 된다.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한 법률 폐지나 개정 등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고 있고, 국회법 개정안에서도 이해충돌 규정에 있어서 공동발의 표결 이런 건 포함되지 않는다"며 "똑같은 논리를 적용하자면 종부세(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하는 다주택자 의원들이 다주택자의 세금 깎아주는 종부세 폐지하거나 비율, 세율 낮추는 그런 법안 발의하거나 표결에 참여하면 모두 이해충돌이 돼 버린다. (이는)이해충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many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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