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건설 ‘검단 아파트 붕괴사고’ 사과… “설계와 다른 시공 부분 발견”
GS건설이 지난달 29일 발생한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 안단테 아파트 신축현장 붕괴사고와 관련해 설계와 다르게 시공된 것으로 추정되는 부분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GS건설은 9일 보도자료를 내고 “공식 조사위원회 조사와 별도로 자체 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초음파 촬영을 통해 설계와 다르게 시공된 것으로 추정되는 일부 부분을 발견했다”며 “시공사로써 이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깊이 사과 드리며, 이러한 사실을 즉시 사고조사위원회에 알리고 향후 조사 과정에서도 철저하고 투명하게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9일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건설현장 지하주차장에서는 지하 1·2층 슬래브 등 구조물 총 970㎡가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한국토지공사(LH)가 발주한 이 아파트는 10월 완공 예정이었다.
GS건설의 자체조사 결과에 따르면, 설계 도면에는 포함된 철근(전단보강근) 30여개가 시공 과정에서 빠진 것으로 확인됐다. 슬래브는 상부 철근과 하부 철근 등 두 개 층으로 이뤄지는데, 상부와 하부 철근을 연결해주는 전단보강근이 일부 빠진 것이다.
다만 GS건설은 “이번 사안은 공기단축은 없고 원가감소도 최대 1000만원 안팎으로서 단순 과실이 원인으로 자체 조사됐다”며 ‘부실시공 논란’에는 선을 그었다.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전국의 83개 아파트 현장을 대상으로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를 통해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하겠다고도 했다.
같은날 국토교통부도 2일부터 국토안전관리원 주관으로 진행중인 정밀조사를 건설기술진흥법에 규정된 ‘건설사고조사위원회’로 확대 구성했다. 국토부는 이날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보다 철저한 원인규명과 유사사고 방지대책을 마련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기존 정밀조사에 참여했던 전문가 3인을 포함해, 정확한 기술적 분석이 가능하도록 건축시공 5명, 건축구조 5명, 법률 1명 등 관련 분야 전문가 12명으로 구성했다. 위원장은 홍건호 호서대 교수가 맡았으며, 조사 완료 기한은 7월1일까지다.
붕괴사고가 발생한 검단신도시 아파트는 원희룡 국토부 장관에 의해 지난 2일부터 공사중지 명령이 내려진 상태다. 유정복 인천시장도 이날 인천지역 내 모든 GS건설 사업장에 대한 전면조사를 지시했다.
심윤지 기자 sharps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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