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필요한 위원회는 그만"…모든 정부위원회 일몰제 5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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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신설되는 모든 정부위원회는 5년 이내의 존속기한이 설정된다.
행정안전부(행안부)는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행정기관위원회법) 일부개정 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해 의결됐다고 9일 밝혔다.
앞으로는 설되는 모든 정부위원회에 5년 이내의 존속기한이 설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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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속기간 행안부 장관과 협의치 않으면 5년 자동 일몰
외부 전문가에 신속한 자문 위한 정책자문위원회 운영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앞으로 신설되는 모든 정부위원회는 5년 이내의 존속기한이 설정된다.
이번 개정안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위원회 통폐합 등 정비’의 일환이다. 불필요한 위원회가 무분별하게 늘어나지 않도록 관리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존에는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위원회에 대해서만 일몰제가 적용됐다. 이에 따라 일부 위원회는 존속기한 없이 폐지하지 않는 이른바 ‘식물위원회’로 남았다.
앞으로는 설되는 모든 정부위원회에 5년 이내의 존속기한이 설정된다. 만약 존속기한 연장이 필요할 경우 소관위원회의 행정기관의 장은 미리 행정안전부 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아울러 존속기한과 관계없이 2년마다 모든 위원회는 존속 여부 타당성 등을 점검해 행안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대신 정부는 성격과 기능이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위원회를 설치하는 대신 정책자문위원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행안부는 정책자문위원회를 활용해 새로운 위원회를 설치하지 않고도 신속하게 외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앞으로는 불필요한 위원회 신설은 최대한 억제해 위원회가 내실 있게 운영되고, 국민 세금이 낭비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송승현 (dindibu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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