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신설되는 정부위원회 ‘5년 후 자동 폐지’된다
앞으로 신설되는 모든 정부위원회는 5년 이내 자동폐지된다. 활동 기간을 연장하려면 행정안전부와 사전 협의해야 한다.
행안부는 이같은 내용의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공포안이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이날 밝혔다. 공포안은 오는 11월부터 시행된다.
당초 정부위원회는 설치 시 따로 존속기한을 두지 않는 게 일반적이었다.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위원회에 대해서만 존속기한을 별도로 설정했다. 이 때문에 필요성이 사라진 위원회가 폐지되지 못한 채 존속되는 이른바 ‘식물위원회’들이 생겨나기도 했다.
그러나 개정법은 앞으로 신설되는 모든 정부위원회에 5년 이내 존속기한을 설정한다. 즉 5년 후 자동 폐지가 원칙인 셈이다. 만약 존속기한 연장이 필요할 경우 소관위원회의 행정기관 장은 미리 행안부 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모든 위원회는 존속기한과 관계없이 2년마다 존속기한을 포함한 존속 여부 타당성 등을 점검해 행안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또 개정된 법은 대통령령으로 규정돼있던 정책자문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근거를 법률로 격상해 성격과 기능이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위원회를 설치하는 대신 정책자문위원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정책자문위원회는 소관 정책에 관한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반영하기 위해 각 행정기관에 공통적으로 설치하는 위원회이다.
행안부는 개정법이 시행되면 필요성이 감소하거나 회의실적이 저조한 위원회가 무분별하게 늘어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용필 기자 phil@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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