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일시정지' 위반해 '쾅'…초등생 얼굴 찢어져

김동현 2023. 5. 9.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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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서 '우회전 일시 정지' 의무를 위반해 초등학생을 친 운전자가 경찰에 입건됐다.

9일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8일 오전 8시20분께 경남 김해시 외동 한 삼거리에서 30대 운전자 A씨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9세 B군을 치었다.

조사 결과 A씨는 전방 신호등이 빨간 불이었으나 일시 정지를 하지 않고 우회전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신호등이 없는 곳은 전방 신호가 빨간 불일 경우 일시 정지를 한 뒤 우회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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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교차로서 '우회전 일시 정지' 의무를 위반해 초등학생을 친 운전자가 경찰에 입건됐다.

9일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8일 오전 8시20분께 경남 김해시 외동 한 삼거리에서 30대 운전자 A씨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9세 B군을 치었다.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 차량 단속 이틀째인 23일 오전 서울 시내 한 우회전 차로에 우회전 시 일단 멈춤 안내판이 설치되어 있다. [사진=뉴시스]

이 사고로 B군은 얼굴이 찢어지는 등 중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전방 신호등이 빨간 불이었으나 일시 정지를 하지 않고 우회전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아이뉴스24 DB]

경찰은 A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달 22일부터 시행된 새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운전자들은 녹색 화살표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서는 해당 신호가 켜져야 우회전할 수 있다. 해당 신호등이 없는 곳은 전방 신호가 빨간 불일 경우 일시 정지를 한 뒤 우회전해야 한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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