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일시정지' 위반해 '쾅'…초등생 얼굴 찢어져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교차로서 '우회전 일시 정지' 의무를 위반해 초등학생을 친 운전자가 경찰에 입건됐다.
9일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8일 오전 8시20분께 경남 김해시 외동 한 삼거리에서 30대 운전자 A씨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9세 B군을 치었다.
조사 결과 A씨는 전방 신호등이 빨간 불이었으나 일시 정지를 하지 않고 우회전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신호등이 없는 곳은 전방 신호가 빨간 불일 경우 일시 정지를 한 뒤 우회전해야 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교차로서 '우회전 일시 정지' 의무를 위반해 초등학생을 친 운전자가 경찰에 입건됐다.
9일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8일 오전 8시20분께 경남 김해시 외동 한 삼거리에서 30대 운전자 A씨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9세 B군을 치었다.
이 사고로 B군은 얼굴이 찢어지는 등 중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전방 신호등이 빨간 불이었으나 일시 정지를 하지 않고 우회전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달 22일부터 시행된 새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운전자들은 녹색 화살표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서는 해당 신호가 켜져야 우회전할 수 있다. 해당 신호등이 없는 곳은 전방 신호가 빨간 불일 경우 일시 정지를 한 뒤 우회전해야 한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남편 몰래 3000만원 '코인 빚투'…"이혼 사유 될까요?"
- "어색해야 잘 팔린다?"…이색 콜라보 '열풍'
- 2025 수능 이의신청 140여 건…'언어와 매체' 최다
- "전성기에 한 달 1억 벌어"…'165만 유튜버'의 어마어마한 수익
- 동덕여대 무단 침입한 20대 남성 2명 입건…"상황 궁금했다"
- 철도노조, 18일부터 태업…"출퇴근 열차 지연 가능성"
- "주차비 아까워서"…'종이 번호판' 부착한 외제차 차주
- 김여정, 초코파이 든 대북 전단에 발끈…"대가 치를 것"
- [지스타 2024] 4일간의 대장정 마무리…장르·플랫폼 경계 허문 韓 게임
- '미워도 다시 한번'…개미들 급락장서 삼성전자 2조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