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전세사기피해지원 준비단 발족…실태조사 매뉴얼 등 마련

신현우 기자 2023. 5. 9.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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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국회에서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이 통과되는 즉시 관련 정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전세사기피해지원 준비단'을 9일 발족한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에서는 △주택 임차인의 보증금 회수 및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조오섭 의원안) △임대보증금미반환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안(심상정 의원안)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김정재 의원안) 등 전세사기 피해지원 관련 특별법 3개가 논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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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 즉시 시행 위한 사전 준비”…3개팀 20여명 규모
3일 오후 서울 은평구청에 마련된 전세 피해 지원을 위한 상담센터에서 한 피해자가 상담을 받고 있다. 2023.5.3/뉴스1 ⓒ News1 권현진 기자

(서울=뉴스1) 신현우 기자 = 국토교통부는 국회에서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이 통과되는 즉시 관련 정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전세사기피해지원 준비단’을 9일 발족한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에서는 △주택 임차인의 보증금 회수 및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조오섭 의원안) △임대보증금미반환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안(심상정 의원안)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김정재 의원안) 등 전세사기 피해지원 관련 특별법 3개가 논의되고 있다.

전세사기피해지원 준비단은 3개팀 20여명 규모로 구성해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법 통과 후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정규조직(전세사기피해지원단가칭)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특별법에 따른 지원정책 시행을 위해 실태조사를 통한 피해자 대상 선정, 경·공매 유예 협조 요청 등이 필요한데, 준비단을 통해 이 같은 업무가 시행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를 철저히 할 계획이다.

우선 정책지원 기초자료인 실태조사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조사 매뉴얼을 마련한다.

합리적인 피해지원 대상 선정을 위해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를 구성하고, 전세사기피해 심의기준을 사전에 준비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법률전문가, 학계, 감정평가사, 변호사, 세무사 등 주택임대차 관련 전문가 30명 내외로 구성된다.

특히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피해지원 관련 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법 통과 전이라도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해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조속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hwsh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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