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위원회' 없앤다…정부위원회에 '5년 이내' 존속기한 설정

계승현 2023. 5. 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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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1월부터는 신설되는 모든 정부위원회에 5년 이내의 존속 기한이 설정된다.

기존에는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위원회에 대해서만 존속 기한이 설정됐다.

이에 따라 존속 기한이 없는 위원회는 필요성이 줄었는데도 폐지되지 못하고 이른바 '식물위원회'로 남아있었다.

개정안에 따라 신설되는 모든 정부위원회는 5년 이내의 존속 기한이 설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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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위원회법 개정…11월부터 신설되는 모든 위원회에 적용
2년마다 타당성 점검…특별 사유 없으면 5년 후 폐지
행정안전부 로고 [촬영 김지헌]

(서울=연합뉴스) 계승현 기자 = 오는 11월부터는 신설되는 모든 정부위원회에 5년 이내의 존속 기한이 설정된다.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5년 이후 자동 폐지되고, 연장이 필요한 경우 행정안전부와 협의해야 한다.

행안부는 지난 4월 27일 국회에서 의결된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행정기관위원회법) 일부개정 공포안이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올해 11월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은 불필요한 위원회가 무분별하게 늘어나지 않도록 엄격히 관리하기 위해서 마련됐다.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위원회 통폐합의 일환이다.

기존에는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위원회에 대해서만 존속 기한이 설정됐다. 이에 따라 존속 기한이 없는 위원회는 필요성이 줄었는데도 폐지되지 못하고 이른바 '식물위원회'로 남아있었다.

개정안에 따라 신설되는 모든 정부위원회는 5년 이내의 존속 기한이 설정된다. 이 기한이 지나면 자동으로 폐지된다.

만일 존속 기한 연장이 필요하면 해당 행정기관의 장은 미리 행안부 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또, 존속 기한과 관계없이 2년마다 모든 위원회는 존속 기한을 포함한 존속 타당성을 점검해 행안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를 통해 필요성이 줄거나 회의실적이 저조한 위원회가 무분별하게 늘어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행안부는 기대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규정돼있던 정책자문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근거를 법률로 격상했다.

각 부처는 성격과 기능이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위원회를 설치하는 대신 정책자문위원회를 활용해 외부 전문가 의견을 신속히 수렴할 수 있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이번 법률 개정으로 앞으로 불필요한 위원회 신설을 최대한 억제해 위원회가 내실 있게 운영되고 국민 세금이 낭비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k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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