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선 없는 섬 주민, 지자체 선박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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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선이 운항하지 않는 섬 지역 주민은 앞으로 지자체가 사무 수행 목적으로 쓰는 선박을 이용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섬 지역 주민의 교통편의를 높이기 위해 마련된 '섬 발전 촉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1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으로 여객선과 교량이 없는 유인섬 73곳에 사는 약 1천명의 섬 주민이 지자체 선박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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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계승현 기자 = 여객선이 운항하지 않는 섬 지역 주민은 앞으로 지자체가 사무 수행 목적으로 쓰는 선박을 이용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섬 지역 주민의 교통편의를 높이기 위해 마련된 '섬 발전 촉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1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지난해 11월 개정된 섬 발전 촉진법의 법률 위임사항을 규정한 것이다. 국정과제인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구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으로 여객선과 교량이 없는 유인섬 73곳에 사는 약 1천명의 섬 주민이 지자체 선박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개인 선박을 이용했던 섬 주민의 편의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행안부는 기대했다.
특히 가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남부지역 섬 주민의 왕래와 이동에도 크게 도움이 될 전망이다.
행안부는 시행령 개정안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자체 선박으로 사람을 운송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지자체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선박 이용 시 안전교육을 시행하고 안전 장비를 구비해 사고 예방에 힘쓰도록 했다.
k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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