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파사고 우려시 이통사 기지국 접속정보 제공 의무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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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특정 지역에서 인파 사고가 발생했거나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이동통신사는 정부나 지자체가 요청하면 기지국 접속정보를 즉시 제공해야 한다.
정부와 지자체는 이렇게 확보한 기지국 접속 정보를 필요한 경우 소방 당국이나 경찰 등 재난 관련 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개정안에는 정부 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 재난관리책임기관이 가진 재난 안전 관련 데이터를 행안부로 제공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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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계승현 기자 = 앞으로 특정 지역에서 인파 사고가 발생했거나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이동통신사는 정부나 지자체가 요청하면 기지국 접속정보를 즉시 제공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재난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8월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지난 4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이태원 참사 이후 재발 방지 대책으로 각종 법안이 쏟아졌지만, 사회재난을 예방하기 위한 법안이 통과된 건 처음이었다.
행안부 장관과 지자체장은 특정 지역에서 다중운집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지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기지국 접속 정보를 이동통신사 등에 요청할 수 있다. 요청받은 기관은 즉시 제공해야 한다.
정부와 지자체는 이렇게 확보한 기지국 접속 정보를 필요한 경우 소방 당국이나 경찰 등 재난 관련 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행안부는 기지국 접속 정보를 확보해 인파 관리시스템을 구축, 지리정보시스템(GIS) 상황판에서 실시간 군중 밀집 현황과 위험분석 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방침이다.
개정안에는 정부 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 재난관리책임기관이 가진 재난 안전 관련 데이터를 행안부로 제공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들 기관은 지난 3월 개통한 행안부의 '재난 안전 데이터 공유 플랫폼'에 재난 안전 관련 데이터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이 플랫폼으로 정부 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국민은 필요한 재난 안전 데이터를 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
k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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