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전세사기 피해 지원 준비단' 발족···조사매뉴얼 마련

노해철 기자 2023. 5. 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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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논의 중인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관련 3개의 특별법 통과 즉시 지원 정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전세사기피해지원 준비단(준비단)'을 발족한다고 9일 밝혔다.

합리적인 피해 지원 대상 선정을 위해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를 구성하고 전세 사기 피해 심의 기준도 사전에 준비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법 통과 전이라도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해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조속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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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팀·20여 명 규모···특별법 통과 후 정규조직 전환
실태 조사 협력·지원 대상자 선정 위한 위원회 구성
서울 강서구 화곡동의 한 부동산에 걸린 빌라 전세 정보./연합뉴스
[서울경제]

국토교통부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논의 중인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관련 3개의 특별법 통과 즉시 지원 정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전세사기피해지원 준비단(준비단)’을 발족한다고 9일 밝혔다.

준비단은 3개 팀, 20여 명 규모로 구성해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법 통과 후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정규조직(가칭 전세사기피해지원단)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특별법에 따른 지원 정책 시행을 위해서는 실태 조사를 통한 피해자 대상 선정, 경·공매 유예 협조 요청 등이 필요하다.

국토부는 준비단을 통해 공백 없이 지원 업무가 시행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할 예정이다. 우선 정책 지원의 기초 자료인 실태 조사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조사 매뉴얼도 마련할 계획이다. 합리적인 피해 지원 대상 선정을 위해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를 구성하고 전세 사기 피해 심의 기준도 사전에 준비한다. 위원회는 법률전문가, 학계, 감정평가사, 변호사, 세무사 등 주택임대차 관련 전문가 30명 내외로 구성된다. 또 국회에서 논의 중인 피해 지원 관련 특별법도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협의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법 통과 전이라도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해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조속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노해철 기자 s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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