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선 없던 73개 섬 주민 1000여명 뱃길 열린다

변해정 기자 2023. 5. 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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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여객선이 운항되지 않는 섬 지역 주민은 지방자치단체의 선박을 타고 육지를 오갈 수 있게 된다.

이 개정안은 지자체가 사무 수행을 위해 관리·사용하는 행정선과 어업지도선 등 선박을 이용해 주민을 운송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

이 섬에 거주하는 주민 수는 1000여 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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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섬 발전 촉진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지자체 선박 타고 육지 왕래

[광주=뉴시스] 섬과 육지를 오가는 여객선. (사진= 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앞으로 여객선이 운항되지 않는 섬 지역 주민은 지방자치단체의 선박을 타고 육지를 오갈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9일 국무회의에서 '섬 발전 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일은 오는 16일이다.

이 개정안은 지자체가 사무 수행을 위해 관리·사용하는 행정선과 어업지도선 등 선박을 이용해 주민을 운송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

지난 2021년 기준 국내에 있는 사람이 거주하는 유인섬 464개 중 여객선과 교량 등 교통수단이 확보되지 않은 곳은 73개에 달한다. 이 섬에 거주하는 주민 수는 1000여 명이다.

이들은 그간 육지를 오가기 위해 개인 선박을 빌려 타야 했다.

행안부는 또 지자체 선박으로 주민을 운송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안전한 선박 이용과 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장비를 구비하고 안전교육도 시행하도록 했다.

최훈 행안부 지방자치균형발전실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섬 주민의 교통 환경이 크게 나아지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함께 잘 사는 안전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작은 부분도 놓치지 않고 필요한 지원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jpyu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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