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기간 남아 실거주 못해도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변해정 기자 2023. 5. 9. 10: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임차인의 임대차 기간이 남아 입주하지 못한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도 취득세를 감면 받게 된다.

이 개정안은 임대차 기간이 남아있는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도 취득세를 감면해주는 게 골자다.

그러나 생애 최초 주택을 산 후 3개월 이내 실거주를 하지 않으면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3개월 이내 실거주를 하지 않더라도 생애 최초로 취득한 주택의 임대차 기간이 1년 이내로 남아 있는 경우를 예외사유로 추가하기로 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사내용 요약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16일 시행

[서울=뉴시스]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아파트단지 모습. 2023.04.11. kch0523@newsis.com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임차인의 임대차 기간이 남아 입주하지 못한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도 취득세를 감면 받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9일 국무회의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일은 오는 16일부터다.

이 개정안은 임대차 기간이 남아있는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도 취득세를 감면해주는 게 골자다. 실수요자 지원이라는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취지를 고려한 조처다.

정부는 12억원 이하 주택을 사들인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게 200만원 한도로 취득세 감면 혜택을 주고 있다.

그러나 생애 최초 주택을 산 후 3개월 이내 실거주를 하지 않으면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하고 있다. 임차인의 잔여 임대차 기간이 3개월 이상 남아 있으면 감면을 받지 못한 것이다.

이에 3개월 이내 실거주를 하지 않더라도 생애 최초로 취득한 주택의 임대차 기간이 1년 이내로 남아 있는 경우를 예외사유로 추가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3개월 이내 실거주 예외사유로 ▲기존 거주자 퇴거지연으로 인도명령 신청·인도소송 제기 시 ▲취득자가 임차보증금 대항력을 위해 기존 주택에 전입신고 유지 시에만 인정해왔다.

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기존 임대차 기간이 종료되지 않아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던 주택 실수요자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현장과 정책 간의 간극을 줄이고 국민 생활에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jpyun@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