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이용우, ‘60억 코인’ 김남국에 “찾은 건 440만원뿐? 앞뒤 안 맞아”

박기주 2023. 5. 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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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최근 불거진 김남국 의원의 '60억 코인' 논란에 대해 "내가 주목하는 부분은 금융정보분석원(FIU)에서 이상거래로 탐지했다는 사실"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이 투자한 위믹스 코인에 대해 이 의원은 "일종의 게임 머니를 암호화폐로 만든 거다. 공시 발행량이 얼마라고 해놓고 난 다음에 그거 이상으로 발행을 해버렸고, 그다음에 공시도 제대로 하지 않은 불투명한 회사였다. 그렇기 때문에 설령 이걸 투자한다고 이렇게 불투명한 회사는 절대 투자하면 안 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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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라디오 인터뷰
"공직자 재산신고, 연결고리 끊어져 있어"
"FIU가 왜 이상거래로 탐지했는지 확인해야"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최근 불거진 김남국 의원의 ‘60억 코인’ 논란에 대해 “내가 주목하는 부분은 금융정보분석원(FIU)에서 이상거래로 탐지했다는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용우 민주당 의원 (사진= 연합뉴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김 의원의 가상화폐 투자 자금 출처 관련 질문에 “앞뒤를 맞추는 게 필요하다. 주식을 팔았다면 주식이 감소하고 예금이 늘었을 것이고, 코인 투자를 했으면 예금이 감소해야 한다”며 “그런데 감소할 때 얼마짜리를 언제 샀는지가 빠져 있으니, 공직자 재산등록의 핵심은 자금 흐름을 봐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바로 거기서 연결고리가 끊어져 있다. 저 부분에 대한 해명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며 “FIU가 보통 현금 거래를 많이 하거나 하면 거래 내역을 보고 자금 세탁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서 통보를 하게 돼 있다. 김 의원의 계좌에 대해 거래소가 왜 이상 거래로 탐지했을까. 1000만원 이상의 현금이 계속 인출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이 의원은 “그런데 김남국 의원이 해명한 ‘본인이 현금으로 찾은 거는 440만 원밖에 없었다’는 이 말 자체는 앞뒤가 전혀 안 맞는 얘기”라며 “FIU도 나름대로 로직이 있다. 어떤 거래가 어떤 방식으로 일어나고 하면 이 부분은 문제가 있어서 영장을 청구할 수도 있다. 검찰이 제대로 수사했는지 여부를 좀 봐야 되지만 이 부분은 좀 더 구체적으로 사안이 나와 봐야 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이 투자한 위믹스 코인에 대해 이 의원은 “일종의 게임 머니를 암호화폐로 만든 거다. 공시 발행량이 얼마라고 해놓고 난 다음에 그거 이상으로 발행을 해버렸고, 그다음에 공시도 제대로 하지 않은 불투명한 회사였다. 그렇기 때문에 설령 이걸 투자한다고 이렇게 불투명한 회사는 절대 투자하면 안 된다”고 했다.

이 의원은 특히 정치적 책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법적 책임도 있지만 정치적 책임도 있다. 이 사안의 경우 코인의 큰 변동성으로 인해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손실을 보고 했다. 얼마나 좌절을 겪었겠느냐”며 “사람들의 아픔에 대해서 공감하지 않은 채 법적으로 문제없는데 무슨 일이냐고 하면 그건 정치인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정치인은 공직자로서 자신이 일을 수행함에 따라서 불법적이거나 사적인 이익을 취득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공직자 재산을 등록을 하는 것인데 일정 부분 블랙박스에 있었다는 것”이라며 “그게 왜 생긴 건지에 대한 답을 할 의무가 있다. 신고가 안 돼 검증이 안 되는 영역이 있었기 때문에 정치인으로서 바람직한 자세가 아니다”라고 했다.

박기주 (kjpark85@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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