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주식 매각 시기에 늘어난 예금 '미스터리' [Y녹취록]
김남국 "누구에게 돈 이체받거나 빌리지 않았다"
주식 매각 시기, 예금 고스란히 늘어난 점 의문?
■ 진행 : 김대근 앵커
■ 출연 : 김성수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김남국 의원이 여러 가지 해명을 하면서 일부 의혹은 해소되고 그런데 여전히 조금 의문이 남아 있는 그런 부분도 있어서 짚어보겠습니다. 김남국 의원이 어제 해명자료를 내고 이 코인 투자자금을 어떻게 마련했냐, 이것도 핵심 쟁점 가운데 하나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본인이 갖고 있던 주식을 매각했고 그걸로 코인을 샀다고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런데 또 일부에서 나오는 얘기를 보면 그 시점에 재산 공개한 내역을 보면 주식은 팔았다니까 판 것만큼 주식이 줄어든 걸로 신고가 되어 있고요. 그런데 예금이 또 비슷하게 늘어났다는 거예요.
9억 원 넘게. 그러니까 이거 주식 팔아서 이걸로 코인을 샀다면 주식만 줄어들어야 되는데 예금은 왜 늘어났냐. 이런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김성수]
그 부분 관련해서도 추가적인 의혹이 있었고 그래서 해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21년 당시에 증권으로 9억 4000만 원 정도의 주식을 갖고 있었는데 이걸 매각해서 본인은 코인에 넣었다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그렇다면 2022년에는 예금이 줄었어야 되는데 예금이 11억 1581만 원,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주식 대금이 예금으로 들어간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면 코인으로 들어갔다는 그 돈은 어디로 간 거지? 이렇게 의문을 가질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에 대해서는 일단 김남국 의원이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은 이게 코인으로 어쨌든 이익이 났기 때문에 그중에 8~9억 정도를 필요에 의해서 예금으로 조금 만들었다, 현금으로 만들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보니까 그 부분 관련해서 실제 사실이 맞는지도 수사기관에서 조금 더 들여다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세보증금 때문에 8억 정도 이체했다 이렇게 설명했던 부분이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될 수 있을지 봐야 되는 상황이군요. 그러니까 지금 예금 같은 경우에 1억 5000만 원 정도 있었는데 이게 나중에 11억 1500만 원, 이 정도로 늘어나다 보니까 이게 주식 판 돈이 여기로 간 거냐, 아니면 다른 돈이냐. 이런 의문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게 해소가 될지 좀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또 궁금해하는 부분이 이게 한때는 최대 60억 원 정도 나갔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코인 보유 금액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어느 정도를 가지고 있는지 이게 본인 같은 경우에는 9억 원 정도 코인 갖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걸 정확하게 확인할 방법이 있나요?
[김성수]
일단 본인이 직접 SNS로 알리는 것처럼 알린다면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겠지만 알리는 게 부적절할 수 있는 것이 지금 현재는 문제가 됐던 코인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코인으로 보유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본인이 이런 이런 코인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 코인이 또 굉장히 인기가 많아진다든지 이런 부분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대중에 공개하는 건 아마 부적절할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수사기관에서는 만약에라도 영장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수사에 협조를 한다고 하면 본인이 직접 말을 할 수도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 가서는 수사기관에서는 어느 정도의 코인을 보인하고 있다든지 그리고 그 이전 기존의 코인을 매각해서 어떤 경위로 이렇게 지금 현재는 이 코인이 남아 있는, 이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아마 수사기관에서는 밝혀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러면 지금 지금 돈과 관련해서 의문을 갖는 부분이 그 자금이 어디서 나온 거냐, 그리고 수익을 얼마를 내서 그걸 어디로 보냈냐.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불법성이 있느냐, 이 부분을 따져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검찰 같은 경우에는 전자지갑에 대해서 압수수색 영장을 재청구할 가능성도 나오고 있는데 만약에 영장이 발부돼서 그 지갑을 들여다본다면 그 부분은 해소할 수 있는 건가요?
[김성수]
만약에 영장이 나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김남국 의원이 본인의 정보이기 때문에 본인은 이 부분을 다 출력을 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출력한 걸 검찰에 낼 수도 있어요. 수사기관에 내서 이러이러했기 때문에 오해다라고 지금 현재 이 사건이 검찰에서 아직 들여다보고 있는 상황인데 사건이 진행된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 불법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얘기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아마 수사는 진행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진행되면 그때 이런 불법성에 대해서 아니다라는 걸 해명을 하면 제일 쉬운 방법은 객관적인 자료를 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출력물을 가지고 올 가능성이 높고. 거기에서 그러면 이 돈이 어디서 왔는지 자금이 다 보이겠죠. 그 흐름을 통해서 지금 현재 말씀하셨던 이게 어떠한 불법적인 자금이 커진 것은 아닌가에 대한 그 의혹도 해명될 수 있을 것이고. 또 코인이다 보니까 이 코인이 어느 정도의 위력자라고 볼 수 있는, 지금 김남국 의원의 지위가 그렇지 않습니까? 코인이 어떤 위력자에 대해서 뇌물의 성격으로 올린 게 있다든지. 이런 의혹도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코인을 어떤 것을 구매했고 당시에 이 코인의 시가가 어땠고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 해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가장 쉬운 부분은 그런 정확한 거래내역을 수사기관에 공개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대담 발췌 : 이선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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