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월례비 준 사람도 처벌…법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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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부당 금품'으로 규정한 타워크레인 월례비를 받은 사람뿐만 아니라 이를 준 사람도 처벌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해당 법 개정에는 월례비를 받은 타워크레인 조종사뿐 아니라 월례비를 준 건설사와 그 직원도 처벌할 수 있다는 조항이 담길 계획이다.
당정은 이와 함께 현재 건설 현장의 사용자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처벌 규정들을 노동자의 불법행위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노동조합법 개정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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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건설노조 간부 분신 사건 열흘만
(시사저널=김은정 디지털팀 기자)
정부가 '부당 금품'으로 규정한 타워크레인 월례비를 받은 사람뿐만 아니라 이를 준 사람도 처벌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9일 정부·여당에 따르면, 당정은 오는 11일 당정협의회를 열어 건설 현장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입법 과제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당정협의회는 당초 이달 2일로 예정돼 있었으나 근로자의 날에 발생한 민주노총 건설노조 간부의 분신 사망 사건으로 연기됐다. 노동계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앞두고 있던 양회동 건설노조 강원지부 지대장이 분신해 숨진 것은 윤석열 정부의 노동 탄압 때문이라며 투쟁 수위를 높이고 있다. 노정 간의 긴장감도 함께 고조될 것이란 의견이 나온다.
당정은 우선 건설기계관리법을 개정해 월례비 강요, 기계장비 공사 점거 행위 등에 대한 사업자등록 취소, 면허 취소 등 제재 처분의 근거를 명확히 할 방침이다. 해당 법 개정에는 월례비를 받은 타워크레인 조종사뿐 아니라 월례비를 준 건설사와 그 직원도 처벌할 수 있다는 조항이 담길 계획이다.
일방적인 처벌은 형평성 문제가 있는 데다 준 사람과 받은 사람 모두 처벌해야 월례비 문제를 근절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로 해석된다. 지금까지 정부는 '국가기술자격법'에 근거해 월례비를 받고 태업하는 조종사들에 한해서만 최대 1년간 면허를 정지하는 징계를 내렸다.
앞서 김희국 국민의힘 의원은 이러한 쌍방 처벌의 내용을 담은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상태다. 개정안에는 '누구든지 건설기계 조종과 관련해 부당하게 금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받거나 주고받을 것을 약속해서는 안 된다'라는 내용을 담았다. 금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받거나 주고받을 것을 약속 또는 요구했다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당정은 이와 함께 현재 건설 현장의 사용자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처벌 규정들을 노동자의 불법행위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노동조합법 개정을 추진한다. 또한 건설산업기본법을 개정해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노조의 불법행위 신고에 대해 포상 근거를 확보하고, 원도급사에 불법 행위 신고 의무를 부여하는 방안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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