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전세금 6억으로 투자금 마련…내부자정보 활용한 적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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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일 '60억원어치 가상화폐 보유' 의혹과 관련해 초기 투자 자금은 전세금 6억원을 빼 마련한 것이기 때문에 문제 될 게 없다는 주장을 펼쳤다.
즉, 당시 전 재산에 가까운 전세자금 6억원을 주식에 투자했고, 3억원가량의 수익을 낸 이후 가상자산으로 투자처를 옮겼다는 것이다.
또 "(9억8574만원이) 위믹스 초기 투자 자금은 아니다"라며 "처음에 가상화폐를 했을 때 (투자금이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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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전세금으로 LG디스플레이 투자…3억가량 수익
불린 돈 9.8억으로 코인 손대…몰빵 투자는 아냐
[서울=뉴시스] 이승재 기자 =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일 '60억원어치 가상화폐 보유' 의혹과 관련해 초기 투자 자금은 전세금 6억원을 빼 마련한 것이기 때문에 문제 될 게 없다는 주장을 펼쳤다. 또 내부자정보를 활용해 투자한 적도 없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유튜브 방송인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서 내부자정보를 활용한 것이 아니냐는 취지의 질의에 "절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부자정보를 취득하려고 한다면 가상화폐 핵심 관계자라던가 업계에 일하는 사람과 친하거나 아는 사람이 있어야 하는데, 그 업계 말단에 있는 사람하고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다"고 전했다.
가상화폐 위믹스에 투자하게 된 이유와 관련해서는 "가상화폐를 발행하는 회사가 대개 실체가 없거나 페이퍼 회사인 경우가 많다"며 "위믹스의 경우에는 상장사인 아주 대형회사인 위메이드가 발행한 코인이었기 때문에 신뢰도가 높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초기 투자 자금과 관련된 의혹에 대한 해명도 있었다. 전날 발표한 입장문에서는 2021년 1월 13일 LG디스플레이 주식을 판 돈 9억8574만원을 코인 투자금으로 활용했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의원은 "가지고 있던 전세 만기가 도래해서 전세자금 6억원을 가지고 LG디스플레이를 샀다"며 "(전세자금을 빼서) 안산에 이사를 해서 월세로 살았다"고 언급했다.
즉, 당시 전 재산에 가까운 전세자금 6억원을 주식에 투자했고, 3억원가량의 수익을 낸 이후 가상자산으로 투자처를 옮겼다는 것이다.
또 "(9억8574만원이) 위믹스 초기 투자 자금은 아니다"라며 "처음에 가상화폐를 했을 때 (투자금이었다)"고 부연했다. 소위 '몰빵 투자'에 나선 것이 아니라는 취지다.
처음 가상화폐에 투자한 것은 2016년 2월경이라고도 했다. 당시에는 변호사 일을 하면서 모은 8000만원을 이더리움에 투자했다고 한다.
이런 식으로 공격적인 투자를 이어온 김 의원이 가상자산 과세 유예 법안 발의한 것을 두고 이해충돌 문제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이해충돌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그는 "이해충돌방지법과 국회법에서 정하고 있는 개정안 이 모든 게 적용되지 않는 시점"이라며 "국회법 개정안에서도 이해충돌 규정에 있어서 공동발의 표결 이런 것들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똑같은 논리 적용하자면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하는 다주택자 의원이 다주택자의 세금 깎아주는 종부세 폐지하거나 비율·세율 낮추는 법안 발의하거나 표결에 참여하면 모두 이해충돌이 된다"고 했다.
비교적 상세한 내용의 입장문을 낸 이후에도 자신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점에 대한 아쉬움도 토로했다.
특히, 이번 검찰의 수사에 대해 "정치수사라고 생각된다"며 "금융정보분석원(FIU)에서 수사 의뢰했던 시점이 지난해 초라고 들었는데, 이를 들고 있다가 갑자기 특정 언론사를 통해 꺼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제일 답답한 것은 해명했는데 해명한 것을 또 해명하라고 하는 것"이라며 "아예 통째로 검증할 수 있도록 검찰에 (계좌 정보 전체를) 던져줘 버릴 생각"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uss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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