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동남아 가사도우미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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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하반기에 동남아 출신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시범 도입하는 사업이 추진된다.
9일 고용노동부와 서울시에 따르면 이르면 하반기부터 일정 규모 외국인을 비전문취업 체류 자격으로 입국허가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올 하반기 100명 규모로 채용하고, 집 안에서 생활하며 가사를 돕는 입주형 보다 출퇴근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는데 무게를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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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림 기자 ]
올해 하반기에 동남아 출신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시범 도입하는 사업이 추진된다.
9일 고용노동부와 서울시에 따르면 이르면 하반기부터 일정 규모 외국인을 비전문취업 체류 자격으로 입국허가할 방침이다.
국내 상황에 따르면 한국인 가사도우미의 월급은 300~400만원대 내외로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서 중국 동포의 경우를 고려하면 200만원 중후반대로 내려갈 수 있다. 이번에 정부가 해당 정책을 도입하는 이유는 이보다 경제적 부담을 덜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다.
외국인 가사도우미에게 2023년 기준 최저시급 9620원을 적용할 경우 월급은 201만원 정도로, 내국인이나 중국동포 가사도우미를 고용하는 것보다 비용적인 측면에서 부담이 덜하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올 하반기 100명 규모로 채용하고, 집 안에서 생활하며 가사를 돕는 입주형 보다 출퇴근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는데 무게를 두고 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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