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배상액 6억 원 깎였다… "우리 정부 주장 전부 수용"

김동희 기자 2023. 5. 9.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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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론스타에 지급해야 할 배상금을 약 6억 원 3500만 원을 감액해야 한다는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부 판단이 나왔다.

법무부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중재판정부에 ISDS 판정문 정정을 신청한 결과, 한국 정부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였다고 9일 밝혔다.

한국 정부는 그해 10월 배상원금과 이자가 중복·과다 산정됐다며 중재판정부에 정정신청서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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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8월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판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론스타에 지급해야 할 배상금을 약 6억 원 3500만 원을 감액해야 한다는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부 판단이 나왔다.

법무부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중재판정부에 ISDS 판정문 정정을 신청한 결과, 한국 정부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였다고 9일 밝혔다.

이로써 배상원금은 종전 2억 1650만 달러(약 2871억 원)에서 2억 1601만 8682달러(약 2865억 원)로 정정됐다.

배상원금이 48만 1318달러가 줄면서 환율 1320원 기준 약 6억 3534만이 감액된 셈이다.

앞서 론스타는 2008년 금융위원회의 매각 승인 지연으로 HSBC에 외환은행을 팔지 못했다며 2012년 11월 한국 정부를 상대로 ISDS를 제기한 바 있다.

ICSID는 지난해 8월 2억 1650만 달러와 2011년 12월 3일(하나은행-론스타 최종 매매 계약 체결 시점)부터 완제일까지 한 달 만기 미국 국채 금리에 따른 이자를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한국 정부는 그해 10월 배상원금과 이자가 중복·과다 산정됐다며 중재판정부에 정정신청서를 냈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1시쯤 정정신청 선고 내용을 분석한 자료를 공개할 예정이다.

또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별개의 배상명령 취소 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 등도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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