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더] 김남국, '60억 코인' 논란 해명에도 남은 의문은?
■ 진행 : 김대근 앵커
■ 출연 : 김성수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60억 코인' 보유 논란에 휩싸인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이거듭 해명에 나서고 있지만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법적 쟁점은 무엇인지,변호사와 함께 얘기하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김성수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성수]
안녕하세요.
[앵커]
일단 김남국 의원이 거액의 코인을 보유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게 이체를 했다, 혹은 인출을 했다.
이런 논란이 불거지면서 검찰이 위법한 부분이 있는지 이걸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 지금 일단 어떤 상황이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김성수]
이걸 조금 시간 순서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월 5일에 기사가 하나 나옵니다. 그 기사의 내용이 김남국 의원이 재산신고 당시에는 10억 원대 재산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했었는데 2022년 2월에서 3월 정도에 한 60억 상당, 금액으로 쳤을 때 최고 60억 정도에 해당할 수 있는 위믹스 코인이라는 것을 80만 개 정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런 기사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 코인을 2월 말, 그리고 3월 초 이 사이에 처분을 한 것으로 보이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트래블룰이라고 그 당시에 3월 25일에 시행되는 룰이 있었어요. 그 법률 규정이 있었는데. 그 부분을 피하려고 한 것은 아닌가, 이런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취지의 기사가 나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이 있었고 이에 대해서 진실공방이 이뤄지게 됩니다. 이게 실질적인 사실이 아닌 부분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김남국 의원 측에서 이런 부분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을 하는 부분도 있었고 또 법리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그 부분은 사실이 아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여러 가지로 정치권에서도 법률적으로도 좀 많은 관심을 받는 그런 사건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그 과정을 쭉 설명을 해 주셨는데 금융정보분석원 FIU에서 김남국 의원 코인과 관련해서 이상거래로 판단해서 검찰에 통보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분류하는 기준이 따로 있는 겁니까? 이상거래라고 보는 기준이 있는 거예요?
[김성수]
방금 처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검찰에서 이 사건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검찰에서 사건을 인지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얘기가 나오는 부분은 뭐냐 하면 FIU, 그러니까 금융정보분석원에서 검찰에다 이 부분 좀 의심정황이 있다고 해서 통지를 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검찰에서 보고 있다는 건데 이게 관련 법규정이 있습니다.
관련 법규정이 있는데 특정금융정보법이라는 것이 있고 여기에 보면 법 규정에서 그 금액이 움직이는 걸 보면 조금 의심되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 부분을 제일 먼저 파악할 수 있는 건 금융회사죠. 은행이라든지 거래소라든지 이런 데라면 여기에서 일단 어느 정도의 금액, 법에서 일단 4조의 2에서는 1000만 원 이상의 금액이 고액으로 현금 이동이 있다고 한다면 일단 통지를 하게 돼 있어요, FIU에 통지를 하도록 되어 있고 또 4조에서는 불법재산 등 의심되는 거래가 있다고 한다면 이 부분도 일단 자율적으로 다 통지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일단 거래소 쪽에서 아무래도 통지가 FIU 쪽으로 올라오고 FIU에서 검찰에 다시 한 번 통지하면서 검찰에서 들여다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예상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김남국 의원 같은 경우에는 코인을 본인이 거래소를 옮기면서 이체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거액의 코인이 다른 거래소로 옮겨지는 과정이라든지 아니면 이 중 일부가 인출된다거나 그러니까 현금화된다거나 현금화돼서 그러니까 예금계좌로 이체된다거나 이런 흐름을 봤을 때 이게 거액이다. 그래서 이상거래다, 이렇게 검찰에다 통보를 했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가요?
[김성수]
일단 금융회사들 입장에서는 이거를 통지를 안 했을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가 있어요. 30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금액이 크다라든지 조금이라도 의심정황이 있다고 하면 다 통지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도 지금 어느 단계에 있어서 이 부분 의심 정황이라고 봐서 통지를 한 것인지 정확하지는 않은데 처음에는 기사가 거래소에 있는 거의 최고 가치로 봤을 때는 60억에 달하는 이 코인이 변경됐는지, 인출됐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래소를 옮기는 과정에서 이게 통지가 된 것이냐,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지금 또 추가적으로 얘기가 나오는 건 이 코인 관련해서 한 8~9억 정도의 현금은 필요가 있어서 이체를 했다고 하고 있거든요. 현금으로 만들었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다면 그 현금으로 만드는 과정에서 금액이 굉장히 컸지 않습니까?
그 부분 관련해서 FIU에 통지가 되고 검찰에 올라온 것이 아닌가라는 예상도 나오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과 관련해서 추가적인 사실관계가 파악돼야지 어떠한 거래 정황에 대해서 올라간 것인지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김남국 의원이 최근에 언론에 한 얘기를 보면 전세보증금 때문에 한 8억 정도를 예금계좌로 이체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 과정에서 이상거래다, 거액이다 보니까. 그렇게 통보가 됐을 수도 있고. 이 부분은 좀 더 지켜봐야 할 그런 상황이군요. 검찰 같은 경우에 이게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는데 법원이 기각을 했다. 이거 일단 법원에서는 기각을 했는데 이건 어떤 이유 때문인 건가요?
[김성수]
법원에서 지금 현재 그 부분도 정확하지는 않은데 기사로 나오고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일단 예상되는 부분만 말씀을 드리자면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계좌를 열어볼 때 받아서 해야 되는 것인데 필요한 때에 영장을 내줄 수 있다고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에. 그렇기 때문에 법원에서 지금 이게 필요한 때라고 안 봤다는 거겠죠. 그렇다 보니까 영장이 만약에 기각됐다고 한다면 현재 지금 이 혐의만 가지고는 검찰에서 지금 생각하고 있는 이 혐의만 가지고는 필요한 때라고 볼 수 없다.
범죄혐의 소명이 분명하게 안 됐다라든지 아니면 이 정도 거래가 있었다는 것만 가지고 영장으로 계좌를 열어보게 하는 것 자체가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본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다면 검찰에서는 법원에서 왜 이 부분 기각을 했는지를 통지를 했을 것이지 않습니까?
그 통지 이유에 대해서 보완을 해서 다시 한 번 청구를 하는 그런 부분을 강구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리고 앞서서 말씀하셨던 게 트래블룰이라는 걸 시행하기 전에 코인을 이체했다, 혹은 인출했다는 의혹이 있는 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 건데 이 트래블 룰이라는 게 뭘 얘기하는 건가요?
[김성수]
지금 현재 어느 정도 규모의 코인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개인인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얼마큼의 코인을 보유했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라도 수사기관에서 파악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국내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가능한데 해외 거래소로 코인이 돌아서 오는 경우에는 해외 같은 경우에는 검찰에 협조가 안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이 꼬리를 찾을 수 없는 코인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방지하는 적극적인 대응을 하려고 법을 개정했습니다. 그 부분이 뭐였냐면 특정금융정보법 제6조 3항 부분에 원래 금융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고액의 금융거래가 있는 경우에는 원래 갖고 있던 쪽에서 저쪽 회사에 알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의 성명이 뭐고 이 사람의 주민번호가 뭔지 알려주게 되어 있는데 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아무래도 개념 자체가 생긴지가 얼마 되지 않다 보니까 빠져 있었거든요.
이게 법이 개정이 되면서 이 코인 거래소도 금융회사랑 동일하게 이렇게 넘기는 쪽이랑 받는 쪽에서 서로 고객의 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을 바꾼 것이 트래블 룰이고 이걸 하게 되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래도 개인인증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코인의 방향은 알 수가 있었지만 조금 더 명확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면 수사에 있어서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변화가 있을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 직전에 팔았다는 의심이 되는 정황이 있다는 기사가 나오다 보니까 그렇다면 다른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냐, 이런 의심도 나왔던 것이고 이에 대해서 일단 김남국 의원이 여러 가지로 해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 해명이 실제 사실이 맞는지도 다시 한 번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앵커]
일단 김남국 의원은 이전에도 이미 실명 계좌로 거래를 하고 있었다. 그러니 지금 설명해 주신 것처럼 트래블 룰이라는 게 그 계좌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명확히 알려주는 제도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본인은 이미 실명 계좌를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제도가 시행되기 직전에 코인을 팔았다고 하더라도, 인출했다고 하더라도 이게 그 제도를 회피하기 위한 건 아니었다는 취지로 해명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고요.
[김성수]
지금 현재 추가적인 사실 관계가 굉장히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처음에 기사에서는 일단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약간 그런 기사의 내용이 있었는데 현재는 국내 거래소만 사용했다든지 이런 부분들의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그렇다면 트래블 룰이랑 관계 없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의심은 많이 없어졌다, 이렇게 보이지 않나 생각됩니다.
[앵커]
김남국 의원이 여러 가지 해명을 하면서 일부 의혹은 해소되고 그런데 여전히 조금 의문이 남아 있는 그런 부분도 있어서 짚어보겠습니다. 김남국 의원이 어제 해명자료를 내고 이 코인 투자자금을 어떻게 마련했냐, 이것도 핵심 쟁점 가운데 하나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본인이 갖고 있던 주식을 매각했고 그걸로 코인을 샀다고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런데 또 일부에서 나오는 얘기를 보면 그 시점에 재산 공개한 내역을 보면 주식은 팔았다니까 판 것만큼 주식이 줄어든 걸로 신고가 되어 있고요. 그런데 예금이 또 비슷하게 늘어났다는 거예요.
9억 원 넘게. 그러니까 이거 주식 팔아서 이걸로 코인을 샀다면 주식만 줄어들어야 되는데 예금은 왜 늘어났냐. 이런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김성수]
그 부분 관련해서도 추가적인 의혹이 있었고 그래서 해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21년 당시에 증권으로 9억 4000만 원 정도의 주식을 갖고 있었는데 이걸 매각해서 본인은 코인에 넣었다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그렇다면 2022년에는 예금이 줄었어야 되는데 예금이 11억 1581만 원,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주식 대금이 예금으로 들어간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면 코인으로 들어갔다는 그 돈은 어디로 간 거지? 이렇게 의문을 가질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에 대해서는 일단 김남국 의원이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은 이게 코인으로 어쨌든 이익이 났기 때문에 그중에 8~9억 정도를 필요에 의해서 예금으로 조금 만들었다, 현금으로 만들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보니까 그 부분 관련해서 실제 사실이 맞는지도 수사기관에서 조금 더 들여다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세보증금 때문에 8억 정도 이체했다 이렇게 설명했던 부분이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될 수 있을지 봐야 되는 상황이군요. 그러니까 지금 예금 같은 경우에 1억 5000만 원 정도 있었는데 이게 나중에 11억 1500만 원, 이 정도로 늘어나다 보니까 이게 주식 판 돈이 여기로 간 거냐, 아니면 다른 돈이냐. 이런 의문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게 해소가 될지 좀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또 궁금해하는 부분이 이게 한때는 최대 60억 원 정도 나갔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코인 보유 금액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어느 정도를 가지고 있는지 이게 본인 같은 경우에는 9억 원 정도 코인 갖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걸 정확하게 확인할 방법이 있나요?
[김성수]
일단 본인이 직접 SNS로 알리는 것처럼 알린다면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겠지만 알리는 게 부적절할 수 있는 것이 지금 현재는 문제가 됐던 코인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코인으로 보유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본인이 이런 이런 코인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 코인이 또 굉장히 인기가 많아진다든지 이런 부분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대중에 공개하는 건 아마 부적절할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수사기관에서는 만약에라도 영장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수사에 협조를 한다고 하면 본인이 직접 말을 할 수도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 가서는 수사기관에서는 어느 정도의 코인을 보인하고 있다든지 그리고 그 이전 기존의 코인을 매각해서 어떤 경위로 이렇게 지금 현재는 이 코인이 남아 있는, 이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아마 수사기관에서는 밝혀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러면 지금 지금 돈과 관련해서 의문을 갖는 부분이 그 자금이 어디서 나온 거냐, 그리고 수익을 얼마를 내서 그걸 어디로 보냈냐.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불법성이 있느냐, 이 부분을 따져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검찰 같은 경우에는 전자지갑에 대해서 압수수색 영장을 재청구할 가능성도 나오고 있는데 만약에 영장이 발부돼서 그 지갑을 들여다본다면 그 부분은 해소할 수 있는 건가요?
[김성수]
만약에 영장이 나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김남국 의원이 본인의 정보이기 때문에 본인은 이 부분을 다 출력을 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출력한 걸 검찰에 낼 수도 있어요. 수사기관에 내서 이러이러했기 때문에 오해다라고 지금 현재 이 사건이 검찰에서 아직 들여다보고 있는 상황인데 사건이 진행된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 불법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얘기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아마 수사는 진행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진행되면 그때 이런 불법성에 대해서 아니다라는 걸 해명을 하면 제일 쉬운 방법은 객관적인 자료를 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출력물을 가지고 올 가능성이 높고. 거기에서 그러면 이 돈이 어디서 왔는지 자금이 다 보이겠죠. 그 흐름을 통해서 지금 현재 말씀하셨던 이게 어떠한 불법적인 자금이 커진 것은 아닌가에 대한 그 의혹도 해명될 수 있을 것이고. 또 코인이다 보니까 이 코인이 어느 정도의 위력자라고 볼 수 있는, 지금 김남국 의원의 지위가 그렇지 않습니까? 코인이 어떤 위력자에 대해서 뇌물의 성격으로 올린 게 있다든지. 이런 의혹도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코인을 어떤 것을 구매했고 당시에 이 코인의 시가가 어땠고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 해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가장 쉬운 부분은 그런 정확한 거래내역을 수사기관에 공개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지금 자금의 흐름과 관련해서 의혹을 제기하는 목소리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 봤는데 일부에서는 이거 가상화폐 투자 과정에서 혹시 미공개 정보 이용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건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김성수]
그 부분 관련해서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만약에라도 출력물을 가지고 온다면 어떤 코인을 언제 사고 언제 매각했는지를 알 수 있고 그러면 매입 당시의 시세, 그리고 매각 당시의 시세를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높은 시기에 팔았다고 한다면 그 부분 관련해서는 검찰에서 다시 한 번 들여다볼 수 있겠죠. 이게 코인 관계자들과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코인에는 작전 세력들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작전세력들과 연관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볼 수 있는데 아마 지금 현재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봤을 때는 작전세력과 야합한다든지 이런 일은 당연히 없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다음에 위믹스 코인 자체에 대해서는 굉장히 말이 많았던 코인이기 때문에 이 부분 관련해서 어떠한 의혹이 있는지도 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 60억 원으로 지금 최고금액이 예상된다고 하는데 60억 원, 최고 고점일 때 팔았다고 한다면 그 부분은 조금 더 봐야겠죠. 검찰에서 어떤 이상한 의혹이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 번 봐야 되겠지만 최고 금액이 아닐 때 매각했을 가능성이 더 높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부분 관련해서 투자적인 판단이었다고 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부분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김남국 의원 입장에서는 검찰에서 만약에라도 이 부분 자료를 요청한다고 하면 아마 제출을 하는 것이 본인도 변호사 출신이기 때문에 훨씬 유리하다는 것으로 알고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임의제출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필요하다고 하면 영장받아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협조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그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의혹이 다 밝혀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이 자금출처 외에 또 논란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김남국 의원이 소득세법 일부개정안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게 이해충돌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이라는 이 법안이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고. 그리고 이해충돌 아니냐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봐야 되는지 이것도 설명 부탁드릴게요.
[김성수]
일단 소득세법 개정안이 어떤 내용이었냐면 가상자산 자체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한 2015년, 16년부터 굉장히 금전적인, 재물적인 성격이 강한 이런 대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부분 관련해서 이걸 재물로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판례가 굉장히 나뉘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걸 법으로 들이는 것이 맞느냐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걸 법제화를 하고 나면 어쨌든 양지화가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쟁점이 됐었고 지금 현재도 일부 범죄수익 같은 데에서는 가상자산의 경우에도 어느 정도의 재산성을 인정해서 몰수를 한다든지 이럴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세금에 있어서는 아직 불명확한 부분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소득세법이 소득이 발생하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가상자산을 매각하는 이런 소득에 대해서도 소득세를 매기느냐, 그리고 매긴다면 어느 정도의 금액을 매기느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 관련해서 일단은 부과를 하는 것으로 결정을 하되 그 부과의 시기를 법을 원래 만들면 오늘 만들었다고 해서 오늘 바로 시행되는 법도 있겠지만 보통은 만들고 나면 6개월이라든지 1년 동안 홍보기간을 둡니다.
그래야지 국민들이 알고 따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시행기간을 조금 더 많이 뒤로 미루자, 이런 개정안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김남국 의원도 공동발의자로 같이 이름을 올렸다 보니까 본인이 코인을 많이 갖고 있는 상태에서 코인에 대한 소득세를 뒤로 미루자라고 하는 것 자체가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이 있는데 그 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하는 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법률적으로도 당연히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지금 주장하는 것이고 법률적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법으로 나올 만큼 이해충돌을 금하고 있는데 그 부분 국회의원이 그런 행동을 한 것 자체가 조금 부적절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있는 겁니다.
[앵커]
그러니까 본인이 거액의 코인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이거 코인 소득세를 유예해 주는 그 법안을 공동 발의한 게 본인의 이득을 추구하는 것과 같은 행위 아니냐, 이런 지적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김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해충돌방지법의 일부 조항을 들면서 이거 이해충돌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그런 법률 같은 경우에는 이해충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이해를 했거든요. 맞습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김성수]
말씀 주셨던 법조항이 이해충돌방지법 5조 3항 1호입니다. 거기에 보면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법률의 제정이나 개정, 그리고 시행령, 대통령령에 대해서는 이 부분은 이해충돌방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기는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김남국 의원은 그 부분을 들고 있고 말씀주셨던 것처럼 그 부분, 불특정다수에 대한 부분 그리고 법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까지는 이해충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법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김남국 의원의 주장이 해석대로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판례 자체가 없다 보니까 이 법 자체가 시행된 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판례가 없다 보니까 어쨌든 한번 논의는 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이해충돌이라는 것 자체의 범위를 어디까지 볼지도 조금 불명확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김남국 의원이 또 하나 들고 있는 것이 그러면 부동산을 여러 채 갖고 있는 사람이라든지 다자녀를 키우고 있는 그런 의원은 관련 법안도 못내는 것이냐는 얘기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일견 타당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여러 가지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법리적인 부분도 검토가 될 것으로 보이고. 다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법리적인 부분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일단 비난의 가능성은 있다고 보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치적인 책임을 지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이해충돌 여부와 관련해서 국민권익위에서도 들여다보고 있다고 하니까 어떤 결론이 날지 이 부분 지켜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법률적인 부분도 있지만 또 국민 정서와 관련된 부분도 있으니까 여론도 좀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내용, 지금까지 김성수 변호사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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